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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형사보상청구 길 열려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유신시절 대법원판결은 모두 폐기됐다. 따라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69)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0도5986)에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면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나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고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더욱이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로 형벌법규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긴급조치 제1호에 규정된 형벌법규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헌법에 의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법률이 아닌 때에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조치 위헌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1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이고,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해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1974년5월 경기도 평택읍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여고생 김모양에게 "정부에서는 분식을 장려하는데 정부 고관과 부유층은 분식이라고 해 국수 약간에다가 순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느냐"고 말하고, 같은달 김씨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나라가 부패돼 있으니 이것이 무슨 민주체제냐, 유신헌법 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사회는 차라리 일본에 팔아넘기든가 이북과 합쳐서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오씨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유언비어 날조·유포)과 반공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받고 대법원은 이듬해 형을 확정했다. 오씨는 34년이 지난 지난해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2조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무차별적인 구타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규명해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수사관들의 범죄가 증명됐다"며 같은해 12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4월 "오씨의 자백은 폭행, 협박, 고문 등으로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반공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 당시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헌재에는 오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3건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헌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2010헌바97)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해제됐고 근거 헌법조항이 폐지됨으로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나머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 긴급조치 1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4년1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형사보상
오종상
국가긴급법
발동요건
정수정 기자
2010-12-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국가배상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람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씨 등 피해자 및 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633)에서 "국가는 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18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또는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박씨 등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노력과 그에 따른 희생은 다름 아닌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국가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박씨 등의 희생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지난 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2000재노6). 현재 김난수씨 등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재판이 진행중이다(대전지법 2004재고합2, 서울고법 2009재노70).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아람회사건
밤샘수사
고문
구타
이환춘 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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