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이 진행되던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정권이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81).
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재심에서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발령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