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발 사항이 경미하다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등)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2019구단506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입국한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고, 2019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G-1)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A씨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한 다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명령은 지나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장 부장판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명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다"라며 "처분 상대방의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난민법 제40조 2항 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실제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은 적발 당일 몇 시간에 불과하며, 지병 등으로 인해 불법 취업 활동을 지속할 의사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이 수반되는 강제퇴거명령은 A씨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송윤정(36·변호사시험 6회) 바른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구금을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은 의무위반 사실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