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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6개월로 제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옛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법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헌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408)과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 등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되면서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시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해둔 것을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빠르게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은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무죄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의 절차에 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상당수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시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해 뒀던 것은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2011년 2월 8일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4일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했지만,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사문서위조나 도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사건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서부지법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청구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무죄판결비용보상
무죄판결비용보상청구기간
비용보상청구권
형사소송법
제척기간
홍세미 기자
2015-05-0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무죄확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보상, 국선변호인 보수기준 산정은 합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 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으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임과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 합리적"라며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도를 참작해 기준 금액의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해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 당사자에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근접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키고 있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보수의 보상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변호사비용
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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