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MBC 조능희(55)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보도에 대해 내보낸 사과 방송을 정정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2013다9951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지난 2011년 9월 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 광우병 편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 방송을 했다. 또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같은 내용의 광고도 게재했다. 이에 조 PD 등 제작진은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를 허위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허위 내용으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주요 요지를 언급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보도의 공공성도 인정된다"며 "'핵심 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언급한 부분은 MBC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그 과정에서 MBC가 '책임 통감' 등의 표현을 쓴 것이 조 PD 등 제작진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대법원은 광우병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며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과 방송의 중요 부분은 사실과 맞다"며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