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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효 완성 전까지 해제권 행사 않은 채권자는
[ 대법원 판결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관계 없이 해제권과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다204593 (9월 29일 판결) [ 판결 결과 ]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045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파기환송. [ 쟁 점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해 매수인에게 법정해제권이 성립했으나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와 1, 2심 ] C 사는 2007년 1월 B 씨와 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C 사는 2007년 2월 말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C 사가 해당 부동산 일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에 잔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B 씨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C 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2월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2012년 2월 D 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한편 A 씨는 C사에 대해 약정금 13억70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6년 8월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1월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 사를 채무자, B 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인해 C 사가 B 씨에 대해 갖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다음달 B 씨에게 송달됐다. B 씨는 A 씨의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미 시효로 인해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고 맞섰다.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대법원 판단(요지) ]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기에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당초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처럼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관계자 ] "이 판결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 이후에도 소멸시효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결국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멸시효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채무불이행
박수연 기자
2022-11-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시효 완성 전까지 해제권 행사 않은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관계 없이 해제권과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월 2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045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C 사는 2007년 1월 B 씨와 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C 사는 2007년 2월 말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C 사가 해당 부동산 일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에 잔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B 씨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C 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2월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2012년 2월 D 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한편 A 씨는 C사에 대해 약정금 13억70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6년 8월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1월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 사를 채무자, B 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인해 C 사가 B 씨에 대해 갖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다음달 B 씨에게 송달됐다. B 씨는 A 씨의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미 시효로 인해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고 맞섰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해 매수인에게 법정해제권이 성립했으나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기에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당초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처럼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소멸시효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채무불이행
박수연
2022-11-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전합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도 종부세 적법"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면적대비 건설비용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건설사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2011두55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사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A사는 건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부과해야 했다. A사는 "주상복합건물에도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주택법상 인가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주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집을 공급한다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지으려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용 세대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이상훈, 권순일 대법관은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주상복합건물이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기여했으니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 토지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 대상이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건물토지
종부세
주택법
주택법상인가
도시정비법
종부세면제
홍세미 기자
2015-04-17
민사일반
아파트 건설사가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사업계획승인 취소돼도 반환 안 돼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돼도 건설사는 학교발전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건설사인 A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황모씨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로 국립대에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858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승인의 원시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A사의 공사 시작의무 위반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행위의 철회"라며 "애초 유효했던 증여계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전에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 전에 한국교원대학교와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선납 조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분양 전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 때에는 분양 후 해당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시 공제한다. 재판부는 또 "건설경기의 악화로 A사가 의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아파트 건설·분양에 차질을 빚게 됐더라도 이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아파트 건설·분양을 할 수 없게 돼 증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해도 증여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께 청원군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A사는 2006년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의 증축비용으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청원군으로부터 270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이어 3억원을 기탁해 이 돈은 교실 증축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A사는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공사시작 기한 2년을 넘겨 2009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당했고, 3억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황씨에게 양도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학교발전기금
아파트건설
학교용지부담금
아파트
아파트사업계획승인취소
증여계약
이환춘 기자
2012-05-1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빼돌려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급한 건설업자가 주택법위반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있는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분양사업자 정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230)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한 행위'로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8월께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적격자로 적발되자 해당 분양권을 예비 분양권 당첨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이씨에게 넘겨 뇌물공여 및 주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공무원인 이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예비당첨자
지자체
공무원
건설업자
주택법
뇌물공여
분양권
정수정 기자
2011-03-28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골프장승인 대가 기부금 증여계약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기부금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비록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증여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버드우드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3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드우드의 증여계약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묵시적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은 골프장사업승인의 효력유지와 직결된다"며 "증여와 증여자가 신청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더라도 그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춰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며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며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기부금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사용방법과 절차를 미리 원고의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았다거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골프장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증여계약에 응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90년8월 버드우드와 골프장사업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기업발전협력기금 25억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버드우드가 "골프장공사 착공지연을 이유로 사업승인처분을 취소했다"며 협력기금을 지급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버드우드가 청구한 행정심판으로 승인취소처분취소결정이 내려져 골프장사업이 진행중"이라며 "골프장사업 승인처분은 효력이 있으므로 2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버드우드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충청남도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증여계약"이라며 "계약 그 자체로 무효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사업계획
기부금
골프장사업
버드우드
행정심판
증여계약
류인하 기자
2009-12-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골프장 건설 중 부도...사업자 바뀌어도 회원지위는 그대로 승계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기존의 회원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 회원 임모씨(52) 등 22명이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2003나42161)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정회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당시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양도·양수, 합병의 가능성만을 규정했으나 1994년 법 개정 때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갔으며, 이는 양수인 등이 기존사업의 계획승인에 따른 지위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영업양도'가 수반될 경우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별도의 양수도계약에 의해 연달아 취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업계획승인 승계를 준용토록 한 법 제30조제3항은 단속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기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어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8부와 민사20부도 지난 3-4월경 안모씨 등 18명이 같은 골프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 항소심(2002나25688, 2003나40813)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임씨 등은 1991년부터 19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 전신인 유명산CC 조성 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 등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골프장
건설중부도
사업자변경
회원지위승계
리츠칼튼CC
유명산CC
오이석 기자
2004-06-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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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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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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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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