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 중 1명이라도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소송인들이 인지대를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의 가족들인 B씨 등이 "인지대를 못냈다고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사건(☞2010라2293)에서 각하명령을 내렸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돼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고 할 것이다"며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돼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같은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A씨와 B씨 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심에서 A씨와 B씨 등에게 일부패소판결이 내려져 A, B 등이 항소했으나 인지를 첩부하지 못해 인지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소가가 가장 큰 A씨가 항소심 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인 B씨 등은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비록 B씨 등이 소송구조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보정명령에서 B씨 등 항고인들과 A씨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의 소가를 합해 계산한 인지액의 납부를 명했고, A씨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자 곧바로 항고인들과 A씨가 인지액 전액을 납부한 점 및 항고인들과 A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