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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하라" 소송
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남의 대규모 쇼핑몰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코엑스몰 소유자인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2714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백화점 측이 문제삼는 것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 체결한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이다. 무역협회와 쇼핑몰 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은 1986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단지 일대에 쇼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하상가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이 약정에 따라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됐다"며 협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무역협회가 별도 자회사를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해 한무쇼핑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무역협회의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보장권
한국무역협회
위탁운영
한무쇼핑
좌영길 기자
2013-04-09
행정사건
"쇼핑센터 신축불허는 재량권 한계 일탈"
전주지법(법원장 김병운)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쇼핑센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신축 불허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27)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재판에 그림자배심제를 도입한 것은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고법 관내에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그림자배심원제는 주로 형사재판에서 활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관련 상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해야지, 대형할인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에 참가한 모의배심원단 다수 의견은 지자체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위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재판부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재판부의 선고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과 같았다. 법원은 "이번 그림자배심제 시행 이후에도 모든 영역의 재판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꾀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핑센터
지방자치단체
신축불허처분취소소송
그림자배심제
재래시장
영세상인
대형할인점
2012-0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서 판매용 음반 재생… 저작권 침해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감상이 영업의 주요내용이 되는 ‘음악까페’가 아닌 한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에서의 공연은 물론 숙박업소 및 목욕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행령 제11조1호에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커피전문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5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급기야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44196)에서 “피고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케이크의 판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타벅스가 음악을 영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CD의 재생이 스타벅스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반재생이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저작권침해
저작권료
매장음악
음반재생
판매용음반
이환춘 기자
2009-05-04
지식재산권
'리츠플라자 호텔'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리츠플라자호텔'은 'HOTEL RITZ', 'RITZ'등과 식별력이 없어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리츠플라자호텔'를 서비스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고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6허20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플라자'부분은 시장·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요부는 '리츠' 부분으로 서비스표전체와 분리해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 스럽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며 "선등록 서비스표들인 'HOTEL RITZ', 'RITZ'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서비스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4년 호텔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리츠플라자호텔'이란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으로부터 'HOTEL RITZ', 'RITZ' 등과 유사하다며 거절결정을 받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당한 후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츠플라자호텔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식별력
리츠
거절결정
오이석 기자
2006-07-26
헌법사건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위헌 공방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터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의 위헌시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소유통업체와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29일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번달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주) 등은 지난2월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헌법상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32). 법 시행일을 코앞에 둔 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양 당사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여졌다. 롯데쇼핑 등 청구인측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셔틀버스의 운행횟수, 노선, 시간에 대한 제한 등 보다 완화된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黃 변호사는 또 "병원, 호텔, 학원 등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모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면서 백화점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구미제국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제도는 백화점 셔틀버스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대리한 김홍엽(金弘燁) 변호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경영상태와 중소유통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백화점이 없으며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영업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잉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불편한 지역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쟁원리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 중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화점셔틀버스
백화점셔틀운행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잉금지원칙
셔틀버스운행
최성영 기자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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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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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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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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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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