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직원의 실수로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23일 임모(64)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부당이득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11구합150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종 이직일 및 근로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했음에도 직원이 전산망에 이직일을 임의로 입력해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원고가 15일 뒤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받은 구직급여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 같은 달 25일 1일당 구직급여액 80,000원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5월 16일까지 구직급여 4,760,000원(150일분)을 지급 받았다.
이후 임 씨는 2011년 3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5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4,76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