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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제 용역 공급받은 사업장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사업장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3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0년 4월 주소지를 역삼 본점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베이코리아는 2014년 5월 CJ대한통운과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물류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물류대행 수수료율을 인상해 2015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물류대행추가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는 소급적용이 시작되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물류대행 수수료의 정산차액(정산수수료) 12여억원을 2015년 12월까지 CJ대한통운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7일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달 14일 본점 관할인 역삼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용인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5년 12월 31일 폐업을 이유로 말소됐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정산수수료와 관련해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고 12여억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또 용인세무서에 2015년 2기(2015년 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인세무서는 정산수수료가 용인사업장이 아닌 역삼 본점 사업장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급세액을 4650여만원으로 감액 경정했다. 또 세금계산서의 매입새액 1억2400여만원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이후 용인세무서는 2016년 3월 "이베이코리아가 신고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에서 1억6100여만원(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가산세)을 차감한 900여만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베이코리아는 환급처분에 불복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이후 절차상 하자를 해결한 뒤 2018년 7월 다시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6년 10월 역삼세무서장에게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해 2017년 4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 전액을 환급받았다. 이베이코리아는 또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7월 11일 이베이코리아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00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역삼 본점과 용인 소재 물류센터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CJ대한통운과 물류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역삼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해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이베이코리아가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용인세무서가 이베이코리아에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세금
이베이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박수연
2021-11-18
민사일반
[판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차별' 온라인 대형 쇼핑몰, 10만원씩 배상"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이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33112 등)에서 최근 "이마트 등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이마트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돼 있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없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소송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같은 법 제4조 1항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이같은 차별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마트 등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는 대체 텍스트가 입력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피고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들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원고들의 차별행위로 인해 상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춰 인정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1항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원고들 중 실제 웹사이트를 이용했거나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쇼핑몰
시각장애인
이용경 기자
2021-02-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도서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출판법상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간행물 판매자'를 직접적인 판매자로만 좁게 해석할 경우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베이코리아가 낸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사건(2019마5464)에서 최근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베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오픈마켓' 운영자로, 온라인 쇼핑몰 G9를 운영했다. 이베이는 2017년 두 차례 이벤트를 벌여 정가 또는 10% 할인된 금액을 도서 판매가로 정했고,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로 10~15% 신용카드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또 도서 할인판매가의 15%를 적립금으로 지급했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베이가 발급한 신용카드 할인쿠폰과 적립금 제공은 출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출판법은 도서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베이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출판법상 도서정가의 15% 초과 가격 할인 금지 1,2심은 "이베이(오픈마켓 운영자)는 출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닌 판매 중개자"라며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같은 처분권한을 갖지 않는 판매중개자인 이베이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간행물 판매자는 소비자와 간행물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좁은 의미의 매도인뿐만 아니라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이유 가격 임의결정은 정가제 형해화 이어 "만약 도서정가제의 수범자인 '간행물 판매자'를 좁은 의미의 '매도인'으로 한정해 해석한다면 간행물 유통 관련자들이 법형식을 남용해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오픈마켓에서 간행물이 판매·유통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출판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베이코리아
도서정가제
손현수 기자
2019-10-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오픈마켓 ‘쿠폰 할인'은 에누리액 해당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쿠폰이 과세대상인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관련 소송이 계속돼 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2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장려금은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비해 이 사건 공제액은 이베이코리아가 판매회원들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이베이코리아와 판매회원 간의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됐다"고 설명했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1,2심도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같은 날 GS홈쇼핑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팔아 온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44)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을 판매하는 A사는 2006~2008년 소비자가 홈쇼핑 측이 발행한 할인쿠폰을 제시해 판매가격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세무서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738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공급가액
오픈마켓
에누리
쿠폰할인
수수료
세금
이베이코리아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07-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모씨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고객 2만2650명이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이 회사의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소송대리 법무법인 남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39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옥션의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를 보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모두 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회원 180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당했다. 옥션 회원 14만6601명은 "1명당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1·2심은 "옥션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고객 2만2650명만이 상고했다.
온라인상거래업체
개인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해킹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정보보호조치
신소영 기자
2015-02-12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오픈마켓 서비스 구입한 판매자에게 '인기도' 우대 안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인기도순으로 상품을 전시하면서 자사의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 판매자에게 상위 순위를 준 것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6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인기도순 상품정렬 전시는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가 뛰어나 소비자는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자들이 '인기도순' 정렬방식이 상품 판매량이나 소비자 관심 등 소비자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 '인기도'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 구매가 기준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기도순'으로 상품목록을 정렬하면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되게 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베스트셀러' 선정 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판매량이 많더라도 가격이 낮은 상품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전시되기 어렵게 하고 가격이 높은 상품이 먼저 전시되도록 한 행위도 기만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1년 6월 공정위가 '인기도순 코너에 상품을 정렬할 때 인기도와 관계없는 자사의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상품전시 순위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 판매자의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할 때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높은 가격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전시되게 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G마켓
이베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인기도순
부가서비스
공정거래법
부당한고객유인
신소영 기자
2014-07-08
민사일반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법인세 감면 안돼"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이나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데,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와 소매 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각종 할인쿠폰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과 검색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베이코리아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합계 5억 68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할 것일 뿐, 직접 상품판매와 관려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G마켓
(주)이베이코리아
상품중개업자
오픈마켓
부가통신업
좌영길 기자
2013-10-08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쿠폰 할인' 부가세 감면 대상… 이베이 180억대 승소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쿠폰으로 할인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0390 등)에서 "부가가치세 184억42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역삼세무서는 이베이가 할인금액 상당의 판매대금 일부를 구매회원을 대신해 판매회원에게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쿠폰할인은 판매 증진을 통한 수익 증대라는 이베이와 판매회원의 공통 이해관계를 연결고리로 해 상품가격 할인이 이뤄지면 같은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베이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물품 가격을 할인해 주고, 판매회원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쿠폰 할인액만큼을 공제해줬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0년 "쿠폰할인은 이베이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베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455억3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부가세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판매촉진비
에누리액
인터넷쇼핑몰
쿠폰할인판매액
인터넷오픈마켓판매상품
부가가치세
신소영 기자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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