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전산 직렬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공무원임용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산직 공무원시험 준비생 배모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용이하지도 않고 응시자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시험을 볼 때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더 불이익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산 직렬은 프로그램 개발, 유지, 전산자료의 처리, 보관, 운용과 같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말하며, 기획·행정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그 직무에 의해 구분되므로 전산직렬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은 요구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능력이 상이하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배씨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갖고 2010년도 7급과 9급 전산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응시 자격이 전산 관련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에게만 주어져 이보다 낮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만으로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