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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소 무리한 관할 확대에 제동 건 법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무리한 중재관할 확대에 우리 법원이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ICC 중재판정에 따라 미화 3369만달러와 한화 2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집행판결 항소심(2012나88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LSF-KDIC 투자회사는 지난 2000년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론스타와 KR&C는 투자회사 설립과 함께 양 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2002년 LSF-KDIC 투자회사가 취득한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LSF-KDIC 투자회사는 부지 매각에 대한 선급 매매대금을 론스타와 KR&C에 분배한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급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론스타와 KR&C가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부지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각이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론스타와 KR&C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론스타는 LSF-KDIC 투자회사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 후 KR&C를 배제한 채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부지 매각 후 확약서에 따라 LSF-KDIC 투자회사는 KR&C에 부지 매각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09년 1월 기존에 체결했던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ICC 국제중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일본에서 2년간 진행된 중재절차 후 중재판정부는 2011년 4월 KR&C에 부지 매각 비용 중 절반인 미화 3260만 달러는 물론, 중재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과 각종 경비 등을 포함한 21억 5244만원과 미화 100만 달러를 LSF-KDIC 투자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 투자회사는 곧바로 한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R&C는 애초에 중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은 부지 매각비용에 대한 확약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설사 관련이 있더라도 주주간의 중재조항이므로 LSF-KDIC 투자회사는 중재조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와 위험을 발생시켜 무효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LSF-KDIC 투자회사 측의 부지 매각행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중재판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부지 매각행위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그 구체적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역시 중재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심과 차이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이 확약서에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적용되더라도 LSF-KDIC 투자회사는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ICC 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은 중재합의가 부존재하거나 중재약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중재판정 자체가 중재약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뉴욕협약상 집행 요건을 갖춘 외국 중재판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KR&C 측을 대리한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판정이 집행이 거부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가운데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뉴욕협약이 집행국의 법원에 부여한 중재관할 심사권을 적극 행사해 외국중재판정부의 무리한 중재관할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중재관할
LSF-KDIC
KR&C
중재판정
임순현 기자
2013-08-28
기업법무
민사일반
"계약체결 때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재여부 확인 가장 중요"
국제거래 계약협상 현장은 두 당사자가 협상조건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첨예하게 맞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 때문에 협상의 중요한 내용이 합의된 이후에 진행되는 분쟁해결조항 합의 과정에서는 긴장이 느슨해져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정하는 중재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중재합의과정에서 지정된 중재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중재와 소송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지 △지정된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집행력이 보장되는지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지정된 중재규칙이 호응되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정된 중재기관이 실재하는지 살펴야= 우리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중재합의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중재기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중재기관의 관할을 부인하면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 본격적인 중재절차에 앞서 분쟁관할을 먼저 다퉈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중재기관을 중재관할로 지정해 놓는 경우다. 중재기관의 부존재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재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중재와 소송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면 효력 없어= 중재와 소송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중재합의도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의외의 문제를 야기한다. 중재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아 중재와 소송은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거나 피고인 소재지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는 중재의 기본 원칙에 배치됨에도 실제 계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선택적 중재조항'은 국가 별로 유효성을 달리 판단하고는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다318). 전문가들은 선택적 중재조항은 분쟁 본안에 앞서 분쟁관할에 관한 본안 전 분쟁에 휘말리게 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재지가 '뉴욕협약' 체약국인지도 확인해야= 중재기관의 소재지가 뉴욕협약의 체약국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중재가 국제거래의 주요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뉴욕협약)'에 의해 집행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이나 북한, 이라크 등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이들 미체약국을 중재지로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는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더라도 판정에 따른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일부 악의적인 기업들이 중재지를 뉴욕협약의 미체약국으로 지정해 중재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중재기관 권한 제한 규정에도 주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중재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장 빈번한 예는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Any dispute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대한상사중재위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와 같은 경우다. 이 중재합의 조항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으로 중재기관의 권한이 제한되므로 계약의 종료 후에 발생하거나 계약으로부터 파생된 분쟁에 대해서는 지정된 중재기관이 판단할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다. 중재기관의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추가로 합의를 해야 해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이 어렵게 된다. 전문가들은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contract)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로 규정하라고 조언한다. ◇중재기관과 중재규칙도 꼼꼼히 봐야= "본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의 중재합의조항도 문제가 된다.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규칙 이외의 타 중재기관의 규칙에 의한 중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합의를 해야 하지만 당사자들간 합의가 쉽지 않아 분쟁해결 불능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임의중재합의는 구체적인 중재절차도 합의해야= 별도로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임의중재합의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임의중재는 중재인의 수와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 증거조사를 위한 방법, 심리개최 장소 등 중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분쟁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이 이러한 절차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의중재합의에서는 중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합의하라고 조언한다. ◇중재비용 고려해 중재합의에 임해야=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거래규모가 1억원 미만의 소액이고 예상되는 분쟁 역시 그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ICC에서 국제중재를 하면 중재기관의 중재관리비용, 중재인 수당, 언어 및 법률의 상이로 인한 대리인 선임 등으로만 최소 몇 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재조항에 의한 분쟁 제기는 확실하게 승소가 보장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중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거래계약협상
국제거래
중재기관
중재합의
중재합의조항
선택적중재조항
뉴욕협약
임순현 기자
2012-02-14
행정사건
헌법사건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③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법관들이 아직까지 행정재판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행정소송의 전문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행정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달 17일 부임한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원의 첫 번째 과제로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분야의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데 이어 행정전문법관제도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또 행정법원의 지난 12년을 사법역사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정소송의 소송요건확대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전환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일 조 법원장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행정법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다.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아 온 소감은.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행정법원에 법원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우리 법원은 개원 후 2년 정도가 지나 한창 전문법원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던 때였다. 판사들이 야근을 하기 위해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 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매일 저녁 소위 이브닝 컨퍼런스(Evening Conference)가 열렸던 셈이다.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법관들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 법원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우리 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법원 12년의 성과와 향후 역할은. 행정소송의 심급제 변경과 행정소송 전문법원의 개원은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 변화는 우리 사법역사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법에 어긋나거나 행정청의 재량을 남용한 행정작용에 대해 신속한 판결로써 그 시정을 명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우리 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에서 휘둘리지 않고 신속하고도 설득력있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의 구성원 모두는 법치주의의 첨병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문법원다운 수준 높은 재판을 통해 질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사건에 대한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이유는. 재판은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결론'이라는 상충돼 보이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더구나 행정소송은 원래부터 민사소송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데다가 최근에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행정소송에서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편이 법관의 전문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법원이 이번에 조세, 도시정비, 난민 등 3개 분야 전문재판부를 신설했다. 조세는 종래부터 가장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다. 또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건도 쟁점이 복잡한 반면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난민사건 역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심리과정에서도 통역이 필수적이어서 전문재판부를 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취임사에서 민원인들이 배려받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복안은.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이 모두 소외계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법원마저 불신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법원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송구조의 문호를 널리 개방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법원 부장판사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다면.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둘 하나 섹스'라는 제목의 영화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내리자 제작자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0구4780)이 생각난다.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영화진흥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2000헌가9)을 받은 뒤 원고승소판결을 했었다. 필수공익 사업장인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과 보건의료노동조합 사이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안(2001구23542)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결정(2001헌가31)이 내려졌지만, 이 결정을 계기로 직권중재조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2006년 법률조항이 삭제됐다. -행정소송에서 개선돼야 할 관행이 있다면.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 등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확대, 특정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전환,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이 있는데, 행정재판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공정거래사건 3심제 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한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공정거래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3심제를 도입해 1심의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열심히 다퉈 본 후 2심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병현
서울행정법원
행정전문법관제도
등급분류보류제도
위원장직권중재
임순현 기자
2011-03-18
기업법무
민사일반
(포커스)'선택적 중재합의' 또다른 분쟁의 불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51조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해 2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국제입찰은 조정도 가능), 개정전에는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었다. 또 기술용역계약시 사용되고 있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도 같은 내용의 중재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인간의 계약에서도 선택적 중재합의는 종종 쓰이고 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재제도의 근본취지인 점에 비춰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반면 국가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귀기울일 만하다. ◇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가운데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다. 유효로 본 판결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라건설(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법, ☞2002나6878), 대구광역시동구가 (주)우신건축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 1심(대구지법 99가합20982)과 2심(대구고법, 2000나7654, 확정) 등이 있다. 무효로 본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라건설(주)간의 사건 1심(서울동부지원, 2001가합6334), 이모씨가 (주)아텍스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0가합37949, 확정) 등이 있다. 한편 국가가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2가합2671)에서 "현행 중재법상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판결도 있다. ◇재정경제부 입장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에게 국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만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면 계약당사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와 소송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으려는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우종안 과장은 "회계예규상의 선택권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측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이 중재를 선택했는데 중재에 대해 양쪽 당사자 중 일방이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헌법정신과 법원칙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입장 원칙적으로 전속적 중재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국내 중재조항의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고 돼 있다. 견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서는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의해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중재신청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중재합의도 유효로 보는 입장에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부 서정구 수석위원은 "국가와 기업간의 계약관계에서 사법권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속적 중재합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불평등한 계약관계에서는 오히려 전속적 중재합의가 기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무차별적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재조항에 대한 통일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 재정경제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조항이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재조항에 대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강릉시는 "협의없이 중재를 신청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동부건설(주)를 상대로 중재판정취소소송(2002가합44743)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 또는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기 전까지는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중재합희
재판받을권리
중재판정취소소송
분쟁해결
중재합의조항
최성영 기자
2002-08-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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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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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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