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군이 자신이 다니는 서울 A중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168)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이군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조치 내용과 함께 근거 법령의 일부가 적혀 있을 뿐이고 처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군 측은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신고로 학교 측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이군은 세차례에 걸쳐 자필로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자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가해행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학교 측은 자치위원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처분의 근거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 근거가 된 법률명칭과 조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진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객관적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지난해 4월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A군의 뺨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군 측은 "학교 측이 처분 당시 그 이유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군 측이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