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4).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해당 택시를 운전해 주택가로 이동한 뒤 차에 불을 질렀으며 미리 준비한 A 씨 소유의 다른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피의자에 대한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미궁에 빠질 뻔했다. 경찰은 장기간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의 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에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은 "DNA 및 지문 감정결과의 증명력,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 사정들에 비춰보면 이들이 공모해 강도살인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A 씨와 B 씨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당시의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A,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의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B 씨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지점들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