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3일 예금보험공사 전 직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3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로서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사건에서 문제로 삼은 공무원이 어떤 주장을 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해 어떤 조사·확인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스스로 권익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관여 없이 관련자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한 일방적인 진술이 이뤄질 위험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이를 억제할 공익상의 필요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감사원에 "감사원이 2008년 인천지역 금융기관 파산재단 감사 당시 감사원 직원이 자신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자신의 근무평정에 압력을 가했다"며 "해당직원을 부당행위로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시 해당 직원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감사원에 '감사원직원과 예금보험공사 관련자 조사내용 및 민원처리결과에 관한 내부품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