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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 추락
패러글라이더 충돌 사고로 추락해 척추부위에 장해를 입은 파일럿이 사고를 낸 다른 패러글라이더 업체와 파일럿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패러글라이딩업체 B사와 소속 파일럿 C씨,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8869)에서 최근 "B사와 C씨는 공동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패러글라이딩업체 E사 소속 파일럿인 A씨는 2018년 8월 한 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체험자 F씨를 앞좌석에 태우고 하강하다 C씨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척추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22%에 해당하는 한시 장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C씨는 착륙을 시도하며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다만 "A씨 역시 전문 패러글라이더이고, 사고 당시 C씨가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해 하강 중이었다"며 "A씨는 전방에서 회전하며 고도를 낮추는 C씨의 패러글라이더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자신의 진행방향 등을 알릴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 "B사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손님을 모집했고, C씨 등 조종사들에게 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B사가 조종사들에게 수입을 배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씨의 업무는 B사의 지휘·감독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고로 A씨가 입은손해를 C씨와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C씨와 사고 보험계약을 맺은 D보험사에 대해선 "A씨에게 보험금 1000만원을, C씨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F씨에게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D보험사 측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의 일실수입 합계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800여만원이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재산손해는 총 4000여만원"이라며 "B사와 C씨는 이 중 30%인 2800여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뒤 보험금 1000만원을 공제한 23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추락한 F씨는 앞서 2019년 4월 A씨와 B씨, 패러글라이딩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2020년 8월 "A씨 등은 2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
이용경 기자
2022-01-06
행정사건
[판결]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은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그가 업무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1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모 패러글라이딩 업체 사내이사로,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했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이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 사업주인 C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보수를 받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 체험비행이 가능한 계절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돼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적인 취미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인
사장
근로자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판결] (단독) '비행교관 조작 미숙'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에 "6억 배상"
비행교관의 조작 미숙으로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 체험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비행교관을 고용한 레저업체에 50%의 책임을 인정해 6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낙하산을 타고 바람에 몸을 실어 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익스트림 레포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레저스포츠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5011)에서 "B사는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충북 단양군에 있는 활공장에서 B사 소속 비행교관인 C씨가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비행하던 중 캐노피(날개) 부분이 접히면서 20~30m 높이에서 착륙장이 아닌 강가 부근 갈대밭으로 추락해 흉추(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사를 상대로 "1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씨와는 별도로 2억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사는 패러글라이딩 비행교관인 C씨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람 등에 민감한 패러글라이딩은 본질적으로 추락사고 등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면서 "A씨도 이러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패러글라이딩
레저
추락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08
기업법무
항공·해상
인터넷으로 '패러글라이딩' 고객 모집, 비행업체에 용역줬어도 사고시 배상 책임
인터넷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고객을 모집하기만 하고 비행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줬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일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사망한 김모씨(25)의 상속인 석모씨 등 4명이 인터넷 레저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53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를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으며, 피고회사를 믿고 구매한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공된 용역의 하자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의 이용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내지 중개만 하고 스스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용자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보자인 김씨도 경솔하게 단독비행에 동의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아들 김씨가 지난해 5월 N사와 패러글라이딩 상품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N사의 용역을 받은 M사의 강사로부터 비행강습을 받던 중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패러글라이딩사고
고객모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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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신뢰보호
용역의하자배상책임
최성영 기자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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