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된 데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44690나)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평통사에 100만원,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평통사는 2015년 6월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추모행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장소 인근에서 시민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람에 평통사는 일단 바로 앞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 조형물을 내려놓기로 하고 행사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를 본 경찰이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둘러쌌다. 평통사 측은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부른 견인차가 오자 오씨가 항의하는 뜻으로 견인차량 앞에 누웠다가 체포됐고 행사 차량도 견인됐다. 평통사 측은 같은해 8월 "경찰이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도 주지 않고 견인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무산시켰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통사 측이 당시 경찰에게 차량 이동 의사표시를 반복함으로써 추모 조형물 설치 시도나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법령 위반 상태가 곧 해소될 것이 명백했다"며 "경찰이 평통사의 차량 이동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견인을 강행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차량 견인으로 평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 견인을 방해한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통사 측이 당시 집회 장소를 관할한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은 "고의에 가까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