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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종이포장 뜯어 의약품 팔면 약사법 위반"
해열제가 담긴 의약품 종이박스를 개봉해 묶음 채로 알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8321). 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2월 종이박스에 담긴 해열제를 개봉한 뒤 손님에게 5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다섯개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묶음을 풀어서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며 "김씨가 비록 알약 다섯 개들이 한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더라도 의약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한 묶음만 판매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약사법
해열제
알약
묶음판매
손현수 기자
2021-04-01
행정사건
[판결] 고열로 실신 어린이 보호자의 요청 따라 즉시 병원 안보냈어도
어린이집이 고열 증세를 보인 원아를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더라도 "병원으로 옮기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어린이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김모(4)군은 2013년 11월 40도가 넘는 고열 증세를 보였다. 보육교사인 심모씨는 곧바로 김군의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할머니는 "30분 후 도착할 예정이니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심씨는 그동안 김군을 보살폈고 원장인 박모씨는 출타중이었다. 이후 어린이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김군을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김군은 급성심근염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성남시는 "어린이집의 중대한 과실로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며 박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박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누308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2일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201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서에서는 사고 발생시 부모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미리 정해준 연락처로 연락하며, 필요한 경우 119구조대로 연락해 의료기관으로 응급수송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군의 이상증세를 발견한 보육교사 심씨가 지침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이지 않았다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심근염은 발열 초기 단계에서 감기와 구분하기 어렵고 의사도 의심하지 않으면 이를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영유아교육법 제31조 2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비록 보호자인 할머니가 전화로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린이집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린이집
의식불명
보호자요청
보육사업안내지침
원장자격정지처분
급성신근염
영유아교육법
이장호 기자
2015-12-10
민사일반
의료사고
'뇌염' 어린이에 '독감약'만… 병원과 3년 법정공방 끝에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해 독감 치료만 한 의료진에게 3억여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진의 실수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짊어지게 됐다.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김모(48)씨는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채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이 38.7℃까지 올라갔고 오한과 함께 구토까지 했다. 놀란 이씨 부부는 이튿날 밤 다시 아이를 Y병원에 데려갔다. 김씨 등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B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다음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등 독감 관련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뇨 곤란을 겪으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씨 부부는 김씨를 찾아가 뇌병변에 대해 물으며 자세한 진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탈수·영양부족으로 판단하고 수액과 영양제 처방을 내렸다. 아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이씨 부부는 사흘 뒤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뇌수막염에 폐결핵, 폐렴 증세가 있다면서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아이를 다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겼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성 뇌염이란 진단을 내리고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간질과 정신지체, 근력 저하 등 뇌염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씨 가족은 "김씨 등 Y병원 의료진이 뇌염에 대한 고려 없이 독감이라고 단정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면서 소송을 냈다. 김씨 등 의료진은 "입원 당시 신종플루 또는 독감 증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 것이고 이는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위였다"고 맞섰다.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이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이씨 가족(대리인 법무법인 구덕)이 Y병원과 김씨 등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22883)에서 "김씨 등은 이씨 가족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에게 두통,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뇌에 염증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이상, 배뇨곤란 등 신경학적 이상까지 보일 때는 반드시 뇌염, 뇌수막염 등을 예상하고 정확한 진단·치료를 위해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씨가 뇌수막염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음에도 김씨가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Y병원 간호사가 이씨에게 병원을 옮기라고 권유할 정도로 아이의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수막염이나 뇌염은 가능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 등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뇌염
어린이
평생장애
후유증
오진
독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07
민사일반
의료사고
“보건소에 의료과실”… 배상책임 인정
뇌수막염 환자를 두 번이나 단순 감기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보건소에 대해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패혈성 뇌수막염으로 숨진 이모씨 아내 최모씨와 자녀들이 경북지역 모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2774)에서 “원고들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수막염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해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씨가 처음 내원할 당시 뇌수막염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와 두통까지 호소했다면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검진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씨의 얘기만 듣고 감기로 진단·처방한 것은 의사로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뇌수막염은 발병 초기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이씨가 두통을 호소한지 불과 하루 만에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긴지 이틀째 사망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도 사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 기관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된 보건소로서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확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06년 3월 기침, 콧물 등 증상으로 보건소를 두 차례 찾았으나 단순 감기로 진단받고 해열제 등 간단한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며칠 뒤 심한 두통증세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패혈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틀 만에 숨졌고 이에 유가족들은 보건소를 상대로 “두번이나 감기로 오진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료과실
보건소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뇌수막염
오진
2007-12-12
민사일반
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 40% 책임 인정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육사에 맡겨둔 아이가 보육사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 보육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7개월된 딸아이를 맡겨두고 함께 직장을 다녔던 이모씨(32) 부부가 고열과 기침이 있던 딸아이를 엎드려 재워 저산소허열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 장애자가 됐다고 주장하며 보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759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1억1천5백만을 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 박모씨(29)가 고열에다 탈진 또는 열성경련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스폰지형 침대에서 타올로 감싸 엎드려 재운채 20∼30분간 방치해 수분간 기도가 막힌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고열상태에 있는 경우 미지근한 물로 닦아 주거나 해열제를 사용해 경련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열성 경련을 일으킬 때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침대에 엎드려 재우고 우는 소리에도 수분간 지체함으로써 저산소허혈성 뇌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도 1∼2일전부터 열과 감기 증세를 보인 아이에 대해 특별한 지시나 조치없이 박씨에게 맡겼으며 열성 경련이란 것이 3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대개 예측하기가 어렵게 갑자기 발병하는 것을 감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보육사 박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9년5월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가정놀이방에서 신생아전문으로 돌봐드림'이라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원고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딸아이를 맡기고 퇴근 무렵 데려오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아이를 맡겼었다.
전문보육사
과실
저산소허혈증
후유증
지체장애
장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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