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국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0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병적확인결과에 따르면, 그는 1951년 입대해 이듬해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중 강원도 철원 서북방 395고지(백마고지)에서 보병 제9사단과 중공군이 벌인 전투다. 부상을 입은 A씨는 그해 10월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953년 4월부터 5월까지 20일간 병가를 얻어 자택에 거주했는데, 이후 복귀하지 않았다. 이 일로 1954년 헌병에 체포됐고, 고등 군법회의 결과 이등병으로 강등 및 급료 일부 몰수,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1954년 백마고지 전투 공로로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82년 사망했는데, 2017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유족은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안장이 불가하다고 심의·의결하자 현충원장은 안장거부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적군의 포로가 됐다 탈출했다"며 "장기간 치료 중 병가를 얻어 주거지에 갔다 복귀가 늦어졌을 뿐이고,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까지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희생과 공헌만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영예성을 훼손된다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A씨는 군 복무기간 중 병가가 끝난 후 헌병에게 체포당하기까지 무단이탈했고, 그로인해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하나의 사유일 뿐"이라며 "심의위의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