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에 광케이블을 납품하면서 물량 배정 등의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한 전선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화백전선(주)이 "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소송(2011누172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백전선 등 9개 전선업체들은 국내 광케이블 시장에서 평균 8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가지면서, 시장 수요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KT 수요량을 사실상 100%를 공급했다"며 "엘에스(LS), 대한전선 등은 2000년부터 담합으로 광케이블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고, 화백전선은 2004년부터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백전선 등의 투찰가, 낙찰지역에 관한 합의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이 명백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