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이냐 환경보호냐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새만금간척사업이 4년7개월간의 법정다툼끝에 마침내 정부측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환경단체와 전북 주민 등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농림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소송 상고심(2006두330)에서 16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해 각 처분이 무효로 되기위하여는 사업시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춰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유수면매립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했거나 고려했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해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며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는 원고의 취소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헌법 제35조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며 “농지의 필요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공익을 위해 새만금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보충의견=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 가치로서 새만금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반되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 이성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판결 의미= 이번 판결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정책적인 관점이 아닌 법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률적인 기준을 밝혔다. 또 대규모 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며 환경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사후에 발생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기위한 법률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사건접수에서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2개월13일로 상고심 재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종결됐다. 이는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가 4월 완료될 예정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건을 ‘적시에(timely) 처리돼야할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집중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반응= 전라북도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새만금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완성해놓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판결결과를 환영하고 “개발과 환경보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시금석이 될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등 새만금 사업을 반대해온 단체 회원 10여명은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지혜롭게 견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갯벌을 지켜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 변화예고= 새만금사건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선고한 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법원 판결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들은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사유를 엄격히 해석한 종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보수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볼 때 반대의견을 낸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진보성향을, 보충의견을 낸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임명된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모두 중도나 진보성향을 보이고, 여성인 김영란 대법관까지 여기에 가세함에 따라 올 7월 대법관 5명이 교체되면 대법원 판결경향이 중도나 진보쪽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