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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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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통신 정보 수집 가능토록 한 감염예방법은 합헌"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이태원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들의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정보 수집 행위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수집이 종료됐고 정보가 모두 파기돼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 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10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기각했다. 헌재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그 감염 경로, 증상 및 위험성,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방역조치의 형태, 범위, 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 상황이나 위험 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그 목적과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수집에 관한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의 방역대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한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29일 저녁 8시부터 5월 5일 오전 8시 사이에 이태원에 있는 한 업소 근처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 제공을 질병관리본부 등에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SKT, KT, LG유를러스에 자료 요청을 했고, 날짜별 접속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서울시에게 전달한 후 모두 파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통지를 발송했고, 이 같은 문자를 받은 A 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감염예방법
코로나
정보수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4-04-30
헌법사건
코로나19 관련 '종교행사 출입자명단 제출 거부·거짓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행사 출입자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명단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방역 당국의 출입자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염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거부나 거짓 명단 제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174)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 씨는 모 선교회가 운영하는 수련기관은 B 센터 소속 간사이다. 공범인 C 씨는 센터의 교육집행위원장, 또 다른 공범인 D 씨는 센터의 선교사다. B 센터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틀간 행사를 개최했는데, 출입자 중 1명이 약 5일 뒤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상주시는 같은 날 C,D 씨를 상대로 센터에 출입한 사람들과 종사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약 10일 뒤 상주시장 명의로 요청 공문이 송달됐다. A 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3일 자 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D 씨와 공모해 출입자 일부가 누락되고 실제 출입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에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염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2021년 9월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C,D씨에게는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헌재는 "공범들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의 개념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출 요구한 자료(명단)의 내용이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지만 상주시장 측이 제출 요구한 이 사건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것이고, 역학조사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에 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여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회
종교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코로나
감염예방법
박수연 기자
2024-04-30
형사일반
[판결]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57).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상대후보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 동안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김 실장의 논평에는 "알고보니 '가짜 계양사람'인 윤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김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하게 논평을 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어떤 사람의 연고지는 그 사람의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로 기재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보궐선거
허위사실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4-30
형사일반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3년 늘어
<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은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 안승훈·심승우 고법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노3480).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실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주범 길 씨의 범행에 대해선 "마약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하고 설문지 복사 및 배송 등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점, 마약음료에는 1병당 최소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13명 중 이를 마신 9명은 당시 15~17세의 미성년 학생(아동)이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남학원가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4-30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1심과 판단 같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영화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3누59874). 앞서 1심은 2022년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같은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납세자연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2022년 11월 기각됐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소송을 냈다.
대통령실
정보공개거부처분
특수활동비
윤석열
한수현 기자
2024-04-30
헌법사건
[결정]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자녀들에게 부과…헌재 "합헌"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21헌마473). 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들을 양육했고 이후에는 이들 어머니가 양육했다. C 씨는 2001년 12월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약 6년 뒤인 2007년 6월 퇴원했으나 이듬해 12월경 사망했다. A, B 씨는 아버지가 2000년 3월 유자녀(幼子女)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A, B 씨의 명의로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자로 선정됐다. 유자녀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인 사람을 뜻한다. 당시 A, B 씨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1975만 원과 2475만 원을 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 B 씨는 30세가 되어 대출사업에서 정한 상환기간이 개시되자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의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등이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재원이 고갈될 경우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자녀는 비록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기엔 아직 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30세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장애 등을 입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 하는 셈"이라며 "국가의 재정여건이 한정돼 있었다는 점만으론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
상환의무
한수현 기자
2024-04-30
행정사건
[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 참가 제한 정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상담원 결원 비율을 허위로 꾸며 용역대금을 수령한 콜센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콜센터 운영업체인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 사업 업체인 A 사는 2017년 조달청이 공고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지급시 감액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조달청 조사 결과 A 사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A 사에 대해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 사는 "정식 입사 전 교육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육아휴직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A 사 관리자는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는데, 이를 비춰 보면 A 사는 육아휴직자를 원칙적으로 상담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상담원 운영 중 육아휴직자나 퇴직자의 발생과 신규 채용까지의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결원비율 5% 이내에서는 정상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생, 육아휴직자, 정규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사가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교육생, 육아휴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A 사도 크게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국가에 10억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다"며 "A 사에 대한 처분을 통해 국가계약법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커 조달청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담원
콜센터
용역
입찰
조달청
한수현 기자
2024-04-30
민사일반
[판결]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2021다21597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르의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이다.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성공을 거뒀다.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6월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를 운영하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2023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과 대리권을 남용해 연장계약을 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위메이드 측에 연장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액토즈소프트에 위메이드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셩취게임즈 측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
중국
계약
게임
박수연 기자
2024-04-30
행정사건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2구합68268). 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의 자녀인 원고 B, C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공단은 '망인(A 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원고들 측은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는 A 씨가 회사 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묵인했으므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회사 대표 D 씨는 이 사실을 알고 C 씨를 인천 공사현장으로 발령하면서 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했다. 또 A 씨의 제안에 따라 A 씨의 아들인 원고 B 씨를 회사에 입사시킨 후 A 씨의 출퇴근 및 휴일 자택 방문 시 차량을 운행해 함께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D 씨는 A 씨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인천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뒤 A 씨는 화성의 공사현장으로 가 사토 반출 업무를 했는데, 이 현장에는 숙소가 따로 없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다. 비슷한 시기 B 씨는 회사를 퇴직했으나 D 씨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현장은 미개통 도로로 이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 차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C 씨가 퇴직했음에도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A 씨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업무상재해
사망
무면허
홍윤지 기자
2024-04-2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수출용 차량 야적장에 운반하는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냐"
<사진=연합뉴스>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B 사 소속 근로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2020다2993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 사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선적부두 근처 야적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업무(치장업무)를 맡았다. B 사 소속 근로자인 A 씨 등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는 현대차의 차종 생산단계에서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파견근로자이고 현대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등의 업무는 실제 계약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A 씨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B 사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B 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B 사와 현대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대차에 A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B 사가 맡은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이는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직·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현대차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B 사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B 사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이들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하청업체
원청업체
현대차
고용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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