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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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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장교의 군무 관련 고충사항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은 합헌"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1헌마1258)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1년 8월 단기법무장교로 임용되어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 A 씨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군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며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다"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그 위험성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정치 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 의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군인복무기본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심판 대상 조항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군인복무기본법
군인
장교
박수연 기자
2024-05-03
형사일반
[판결] 군수 예비후보자, 우편함·자동차 와이퍼에 공약집 끼워 살포…"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자신의 공약집을 주택이나 상가의 우편함,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둔 것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846). A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수제비, 냉면이 들어있는 박스를 선거구민인 C 씨 등에게 시가(市價)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8940부를 이발관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 판매했으며, 선거구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워두는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지자들에게 공약집을 주변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기부 행위와 법정 방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행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약집 제공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배부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예비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며 "명함 등과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돼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와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4-05-03
형사일반
[판결] 주삿바늘 찔려 숨진 아기… 사망진단서에 ‘病死’ 기재 대법 “고의성 인정 안 돼”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주삿바늘이 깊게 찔려 숨진 6개월 아기의 사망진단서를 ‘병사(病死, 질병으로 죽음)’라고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2명에게 선고됐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사는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드러난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해 가장 부합하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달 4일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전공의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1도15080). A 씨 등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골수 채취를 담당했다. 해당 영아는 범혈구감소증(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 따위의 모든 혈구가 정상보다 감소하는 증상)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게 됐다. 전공의 3년 차였던 B 씨는 울고 보채는 영아에게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했고, 2년 차 전공의 C 씨 등이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골수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골수 채취 이후 영아는 산소포화도와 생체 활력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숨졌다. 이후 C 씨가 키 67㎝, 몸무게 9.1㎏ 정도인 영아의 골수를 채취할 때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찔렀고, 이때 바늘이 동맥을 파열시킨 탓에 저혈량 쇼크로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이 부검을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A 씨와 B 씨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이라고 기재했다. 두 사람은 허위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의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종류가 허위인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과 사망진단서 작성 현황에 비춰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의사
병사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허위진단서
박수연 기자
2024-05-02
헌법사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유지·관리 기준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마사토(화강암이 풍화하여 생긴 모래)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유지·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시행규칙은 운동장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기준과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헌재는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물질 예방·관리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 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과 관련 고시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의 위임 취지에 비춰 가능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280개의 학교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해 전국의 학교 용지 일반에 대한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마사토 운동장 조성 현장에 재료 반입 시 반드시 유해중금속 등의 함유량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후 토양 내 유해 요소의 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심판 대상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
운동장
유해중금속
학교보건법
유해물질
마사토
박수연 기자
2024-05-02
헌법사건
헌재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54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8(기각) 대 1(위헌)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2대(기각) 4(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기각) 대 4(위헌)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헌재는 2005년과 2015년 결정(99헌마513 등, 2011헌마731)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시행령 조항과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앞선 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선례가 지적하듯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뤄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역시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열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조항과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의 설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며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시행령 조항·보관 등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
지문
주민등록증
박수연 기자
2024-05-01
헌법사건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통신 정보 수집 가능토록 한 감염예방법은 합헌"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이태원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들의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정보 수집 행위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수집이 종료됐고 정보가 모두 파기돼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 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10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기각했다. 헌재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그 감염 경로, 증상 및 위험성,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방역조치의 형태, 범위, 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 상황이나 위험 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그 목적과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수집에 관한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의 방역대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한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29일 저녁 8시부터 5월 5일 오전 8시 사이에 이태원에 있는 한 업소 근처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 제공을 질병관리본부 등에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SKT, KT, LG유를러스에 자료 요청을 했고, 날짜별 접속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서울시에게 전달한 후 모두 파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통지를 발송했고, 이 같은 문자를 받은 A 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감염예방법
코로나
정보수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4-04-30
헌법사건
코로나19 관련 '종교행사 출입자명단 제출 거부·거짓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행사 출입자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명단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방역 당국의 출입자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염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거부나 거짓 명단 제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174)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 씨는 모 선교회가 운영하는 수련기관은 B 센터 소속 간사이다. 공범인 C 씨는 센터의 교육집행위원장, 또 다른 공범인 D 씨는 센터의 선교사다. B 센터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틀간 행사를 개최했는데, 출입자 중 1명이 약 5일 뒤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상주시는 같은 날 C,D 씨를 상대로 센터에 출입한 사람들과 종사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약 10일 뒤 상주시장 명의로 요청 공문이 송달됐다. A 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3일 자 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D 씨와 공모해 출입자 일부가 누락되고 실제 출입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에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염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2021년 9월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C,D씨에게는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헌재는 "공범들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의 개념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출 요구한 자료(명단)의 내용이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지만 상주시장 측이 제출 요구한 이 사건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것이고, 역학조사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에 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여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회
종교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코로나
감염예방법
박수연 기자
2024-04-30
형사일반
[판결]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57).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상대후보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 동안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김 실장의 논평에는 "알고보니 '가짜 계양사람'인 윤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김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하게 논평을 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어떤 사람의 연고지는 그 사람의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로 기재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보궐선거
허위사실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4-30
형사일반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3년 늘어
<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은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 안승훈·심승우 고법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노3480).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실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주범 길 씨의 범행에 대해선 "마약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하고 설문지 복사 및 배송 등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점, 마약음료에는 1병당 최소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13명 중 이를 마신 9명은 당시 15~17세의 미성년 학생(아동)이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남학원가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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