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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4. 20.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쌍방 모두 재혼),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30여 년간 거주함.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고의 자녀들 양육과 혼인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함(← 피고도 가사조사 당시 “원고가 4남매도 모두 잘 키워주고 결혼도 다 잘 시켰으며, 피고 어머니에게도 잘 해서 어머니가 좋아했다”고 자인) -1심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쟁점 -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 □ 판단 -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① 원고는 1991년경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1년 가량 피고와 별거 ② 원·피고가 재혼 무렵부터 3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의 장남이 2010. 8. 6. ‘세대주’로 등록된 이후, 2020. 7.경 원고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고 장남의 세대주 등록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상호간에 분쟁 발생.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습하지 않음 ③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 소송계속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원고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나아가 피고 측이 이 사건 빌라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함 ④ 원고는 기초연금 수령을 희망하고 있으나, 배우자인 피고의 소득(① 2020년 귀속 소득금액 57,822,832원, ② 2023년 현재 매월 457,220원의 국민연금 수령) 및 재산으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함. ⑤ 별거 원인에 관한 피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딸을 비난하거나 재산분할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 등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임 - 재산분할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① 원고는 재혼 당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빌라가 남아있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임. ② 쌍방의 나이와 직업 및 소득,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원고 혼인생활의 과정(피고, 그 어머니 및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및 기간,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원고일부승)
이혼
재산분할
2023-05-21
가사·상속
부양료반환청구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협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035,150원(청구인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15,679,290원과 상대방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3,608,990원의 차액 중 절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갑 9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병의 적극재산으로 다가구주택(7가구 거주)과 부산 소재 부동산 등이 있는 사실, 2018년경 당시 병의 소득이 기초노령 연금 20만 원, 청구인이 보내는 생활비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이었던 사실, 병이 2018년 5월경 식사를 잘 못하고, 어지러우며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피질하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8년 9월경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830호로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위 법원의 심판이 2019. 8.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망인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고, 자녀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기는 하나,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병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이 적은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이 부담할 과거 부양료의 범위에 관하여 1)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 합의체결정,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법원은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양권리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부양의무자 상호간 및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위 각 대법원 결정의 취지 참조). 2) 갑 11 내지 1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0년 6월 15일자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9,795,000원을 지출한 사실,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등으로 4,115,710원을 환급받은 사실, 상대방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3,608,9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망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상대방은 2020. 3. 9.자 답변서에서 “무의 남편이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카드로 해결하였는데, 그 카드빚을 망인이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고, 무가 현재도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지하철역에서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1) 중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협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상대방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비 등 상당 부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병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이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부양료
병원비
2020-10-22
가사·상속
이혼 등
피고만 항소한 이혼 사건에서 항소심 심리 결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본 사안 1.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 내외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이후로서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2019년 5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피고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 상당을 피고 어머니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여 정함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혼 성립 후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새삼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재산분할
지연손해금
이혼
2020-08-27
가사·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년 2월 24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 학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정에 소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3년경부터 직장을 다니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3) 피고가 2011년경 울산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울산에 거주하고, 원고는 부산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원·피고는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다. 피고가 1년 정도 지나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따로 생활하였다. (4) 피고는 2016년 10월경 횟집을 개업한 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벤츠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원고의 언니와 조카는 피고가 횟집 종업원인 김00와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5)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부친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8년 10월 8일경 위 집에 있는 짐을 반출하였으며, 반출한 이삿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 판단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1년경부터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는 2018년 10월경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위자료
이혼
부양의무
2019-03-11
가사·상속
이혼 등 청구 / 이혼 등 청구의 반소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의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한 사례 1.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년 2월경 중국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사건본인 병을 맡기고 몇 개월 동안 카운터 업무를 돕다가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며,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관심이 없고, 음식점을 개업한 후 소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로 받은 현금을 대부분 친정 가족들과의 외식비, 택시비로 다 쓰고,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3) 피고는 2016년 6월 11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뺨을 때렸다. 피고는 병원 치료를 받고 와서 하소연하는 원고에게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다. 암탉이 크게 울면 침몰한다. 순종하고 항상 가장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해라”라고 답하였다. (4)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외출하는 것에 불편을 느꼈고, 피고는 음식 재료를 구매하려면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 사용 및 구매 문제로 의견 대립이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7년 1월경 친정 오빠로부터 차량을 받아 오자,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친정 식구들을 태워주려고 차량을 가져왔으며, 기존에 운행하던 경차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차량 명의를 원고의 언니로 변경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차량을 돌려주라면서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원고가 아이들을 편하게 병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한 것이며, 기존처럼 월 100만 원의 생활비만 주면 된다고 하여도, 피고는 “날 물주로 생각하지 말고짐 싸서 너거 집 가라. 이혼밖엔 없군. 가정파탄은 다 니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차량 문제로 수개월 동안 계속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7년 4월 이후 생활비를 주지 않자 원고는 2017년 6월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6) 별거 중에 피고는 원고를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차도 가져오시오. 내년엔 당신과 나 둘이서만 가게를 운영할 것이요. 내년부터 애들 종일반 하고 당신이 여덟 시간만 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소.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지 마시오… 그럼 평생토록 평안할 것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아이들을 종일반에 보내도 6시에 마치며, 두 시간 동안 아이 둘을 가게에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애들을 아침에 보내고 나서 3시까지 가게 일을 하거나, 4시 이후에 아이들을 어머니께 부탁하고 일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판단근거 (1)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가 2017년 1월경부터 차량문제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오빠의 차량을 이전받아온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가 3, 4세의 어린 형제를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하는 원고의 수고를 알고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배려하였다면 원고가 오빠의 차량을 받아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가 원하는 만큼 음식점 일을 돕지 못하였으나, 어린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원고가 가사와 육아 이외에 음식점 일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 차량을 친정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단정하여 원고를 서운하고 불쾌하게 한 점, 원고가 차량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 피고가 주는 생활비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특별한 요구나 불평 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시하고,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와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의 희생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혼
위자료
강요
2019-02-21
가사·상속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한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1994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혼인기간 중 도박과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994년경 피고와 트럭기사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가출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게 된 점, 원고는 별거기간 동안 피고와 딸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트럭기사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일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 원고와 피고의 네 딸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렸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재판부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해 위자료 1000만원 인정함).
위자료
유책배우자
혼인관계파단
2019-01-07
가사·상속
손해배상(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04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인 2남이 있다. 나. 정은 2011년경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곤 하였다. 특히 2013년 1월경 원고가 귀가하지 않는 정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정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친밀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인 2014년 2월경에도 정이 같은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 을인 것을 알아내 직접 피고 을에게 정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 을은 2012년 8월 초순경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받은 정이 개업이후에도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자 2013년 초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을은 정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주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동 등에 실망하여 2013년 11월경 정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2014년 1월경 새해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정의 음주문제, 늦은 귀가, 외도 등 사유로 정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11월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바꾸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사. 정은 2016년 9월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예 집을 나갔고, 2016년 12월 7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2016년 8월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이 이혼을 요구하며 2016년 11월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와 전학,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7년 3월경 자녀들을 정에게 보냈다. 2.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 을 관련 피고 을은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을과 정의 관계는 원고가 직접 피고 을에게 문자를 보낼 무렵인 2014년 2월경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정과 피고 을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이혼
2018-12-27
가사·상속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한 사안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을과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을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본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을이 2002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14년간 동거를하였고, 피고 을이 원고 가족의 경조사나 원고의 아버지의 제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주민등록상 원고와 피고 을이 동일주소에 전입한 기간은 2년 여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피고 을이 원고의 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외에 원고가 피고 을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와 피고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 을이 거절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 을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거친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여 원고와 동거한 것일뿐 원고와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이 아니었다’며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을이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위 사실혼관계 파탄에 주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병이 피고 을의 부탁으로 피고 을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1/2 상당액(500만 원)을 피고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부공동생활
혼인의사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2018-09-20
가사·상속
민사일반
금전(기타)
엄마가 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을 단순한 보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본안전 항변(배척)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원고를 대리한 성년후견인 B 및 B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심 2017년 12월 8일자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및 당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및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 및 당심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임치해지로 인한 금원반환청구(배척) 원고가 2010년 7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1, 제3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임치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경 대구에서 혼자 살면서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대구에 사는 원고의 아들인 E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에게 "아들인 E가 나(원고)를 돌보지 않으니 누구든지 나(원고)를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내(원고)가 가진 돈을 주겠으니 돌봐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는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를 의논하여 피고가 원고를 혼자 부양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양의 대가로 원고가 가진 돈 전부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를 서울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0년 7월 14일 서울에 있는 OO은행 강남영업부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② 원고는 2012년 3월경 대구 OO동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원고에게 용돈과 생활비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었다. ③ 원고는 2014년 5월 17일 대구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간병하였고 위 K병원 입원비 합계 1818만539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위 K병원 입원비 외에도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로 1044만5010원, 생활비로 252만6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지출액의 합계는 3115만7300원이다. ④ 원고의 자식으로 6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한 점,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3115만73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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