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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 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2019. 6.경 귀국하였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2020. 2.경 가출함 □ 쟁점 -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 - 재산은닉행위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증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얻은 원고의 소득이 위 주식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원고 명의 아파트 매수나 A의원 개원비용을 지원한 점을 비롯한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행한 다층적 역할(多層的 役割)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야 함 -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함 -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함(피고 일부 승)
이혼
재산은닉
재산분할
2024-01-22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3브2132(본심판), 2133(반심판)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8. 28. 자 결정]<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22. 1. 30. 사망)은 상대방과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년 혼인신고를 함.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데, 망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에 각자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음 - 청구인(망인의 자녀)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상대방은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함 □ 쟁점 -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적극) -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친 계좌이체를 한 경우 특별수익 인정 기준 □ 판단 - 제1쟁점: 망인이 2007~2009년경 종전 아파트의 분양대금 139,768,205원을 납부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6,65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출자한 점, 망인은 2014년 종전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6년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점, 여러 질환을 앓던 망인을 상대방이 돌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기여분을 30%로 정함(제1심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음) - 제2쟁점: ① 배우자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배우자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수익을 인정할 수 없음. ② 반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함(일부인용)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사실혼배우자
상속
2023-10-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3237(본소), 23244(반소)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1. 26.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함. 원고는 2019. 3.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함 - 1심은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정함.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하면서 원고가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고, 원고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이 피고2에게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돈을 분할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함 □ 쟁점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송금하고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분할비율의 산정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유로 추정(확립된 실무관행),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 아래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함 ①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1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② 원고와 피고1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점 ③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1이 2년 이상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2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피고2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부정행위 특성상 소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함)
이혼
재산분할
적극재산
2023-08-10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2브2079 사전처분
서울고등법원 2022브2079 사전처분 [제2가사부 2022. 6. 27.자 결정] □ 사안 개요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 중 신청인(원고, 아내)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피고, 남편)을 상대로‘신청인과 신청외 A(딸, 성년)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등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이루어짐 - 이후 피신청인의 경정신청에 따라 ‘신청인과 A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X아파트로 특정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전처분 당시 거주하던 Y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을 추가 기재하는 내용으로 위 사전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짐 - 신청인이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 사전처분 이후에 딸 A가 결혼을 하여 신청인이 X아파트와 Y아파트를 오고가며 생활하여 왔고, 피신청인은 부산으로 이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함 □ 쟁점 - 사전처분에 관한 경정결정의 허용범위 - 사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경정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사전처분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①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은 딸A와 함께 X아파트에, 피신청인은 Y아파트에 각 거주하고 있었으며, 제1심법원은 심문기일 등을 통하여 위 거주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②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 ①의 사정 및 사전처분 이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의 거주 장소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③ 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사전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것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사전처분의 효력 발생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경정결정의 위법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 없음 (항고기각)
접근금지
사전처분
경정결정
2022-08-22
가사·상속
이혼 등
피고만 항소한 이혼 사건에서 항소심 심리 결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본 사안 1.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 내외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이후로서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2019년 5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피고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 상당을 피고 어머니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여 정함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혼 성립 후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새삼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재산분할
지연손해금
이혼
2020-08-27
가사·상속
민사일반
면책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인 사기파산죄 해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면책불허가 사유의 해당 여부 1) 제1심 결정이 내세운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이다.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행위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의 제도적 의의 및 법적 성격,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과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의 유사성 및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본다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 즉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파산죄의 요건은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45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95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약 5000만 원 정도였던 점, ② 항고인은 1986년 3월 14일 김○○와 혼인하여 협의이혼 당시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점도 2005년 1월 6일로 혼인이후 약 19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김○○도 혼인기간 중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나 재산유지에 있어 김○○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의 거주지 마련이나 자신보다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김○○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 면책(예비적 판단) 설령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기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항고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 발생한 채무가 항고인의 파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의 과거 직업 및 소득, 연령, 경력,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항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파산채권자들은 항고인의 면책허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파산
협의이혼
사기파산죄
2019-05-14
가사·상속
이혼 및 위자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안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16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에 서로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았으며 그 금원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아래와 같이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외에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재산분할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피고의 싼타페 차량과 컴퓨터(컴퓨터에 대하여는 현재의 시가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금액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원고의 적극재산 중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순번 4 OOO은퇴디자인적금에 한정되고, 나머지 피고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예금, 적금은 피고의 전남편의 유족연금을 모아서 불입한 것이거나 피고의 전거주지인 △△시 □동 소재 아파트 내 피고 소유의 상가를 1억 1400만 원에 매도하여 불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예금, 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7호증, 2018년 3월 19일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6년 7월 4일 위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억 1400만원 중 1억원 가량이 피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1억1650만원이 출금된 점, 원고의 각 적금 등의 각 입금액은 위 ▲▲은행 계좌에서 각 출금된 것인 점, 그 외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 형성시기와 경위, 금액 등에 비추어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은 이 사건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2018년 3월 19일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다른 OOO은퇴디자인적금은 피고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순번 4의 적금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1525만원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적금과 중복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자료
이혼
2018-10-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양육비변경(감액) 심판청구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1. 주문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000만원 상당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점포세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2018년 1월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년 6월 1일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그 이후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은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2018년 2월 19일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사건본인 명의의 적금은 없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저 협의이혼 직후인 2009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② 오히려, 상대방은 위 아파트의 매도차액은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과 각종 세금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점(2009년 12월 22일)과 청구인명의 휴대폰판매점 개업일자(2009년 12월 21일)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청구인은 2016년 이후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 1월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사이의 매출액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컴퓨터판매점의 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동생은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그것도 지체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⑥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2016년 매출액 2824만2980원 ÷ 12개월)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 부분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은 이전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비의 수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함이 상당하다.
양육비
협의이혼
2018-05-10
가사·상속
이혼 등
친권자 및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서 주양육자·보조양육자를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 살피건대, 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제1심 가사상담위원들의 각 가사재판상담 결과보고서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② 사건본인은 만 32개월 무렵인 2016년 5월중순경부터 원고에 의하여 양육되어 왔고,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 면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점, ③ 원고와 피고 일방이 사건본인을 단기간 양육하다가 다시 상대방으로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던 기존의 상황과 달리 원고가 2016년 5월 중순경부터는 약 8개월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7년 1월 말경 설 연휴기간 중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원고에게 데려다 주기로 한 2017년 1월 30일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서 이후 2017년 4월 8일경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먼저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상황에 변경을 초래하였던 것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2017년 1월경부터 원고, 피고 및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던 주소지인 인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소지 인근 유치원에 사건본인의 입학을 신청하기도 한 상태였다), ④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향후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⑤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 이후 오랜 기간 거주하여 익숙한 환경인 인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향후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모친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퇴근시간이 비교적 빠른 편이므로 평일에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성별, 양육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부담할 장래 양육비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원으로 정한다. [제1심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로는 피고를, 보조 양육자로는 원고를 각 지정하는 공동 양육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의 공동 양육은 ①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점, ②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한 당사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고, 특히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발현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이 정한 공동 양육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사건본인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가사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를 사건본인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
2018-01-10
가사·상속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1.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사실,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회사에서 맡는 급여로 생활하였는데 2016년 8월 31일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의 일부는 앞에서 본 아파트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양육비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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