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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 / 이혼 등 청구의 반소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의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한 사례 1.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년 2월경 중국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사건본인 병을 맡기고 몇 개월 동안 카운터 업무를 돕다가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며,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관심이 없고, 음식점을 개업한 후 소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로 받은 현금을 대부분 친정 가족들과의 외식비, 택시비로 다 쓰고,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3) 피고는 2016년 6월 11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뺨을 때렸다. 피고는 병원 치료를 받고 와서 하소연하는 원고에게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다. 암탉이 크게 울면 침몰한다. 순종하고 항상 가장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해라”라고 답하였다. (4)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외출하는 것에 불편을 느꼈고, 피고는 음식 재료를 구매하려면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 사용 및 구매 문제로 의견 대립이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7년 1월경 친정 오빠로부터 차량을 받아 오자,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친정 식구들을 태워주려고 차량을 가져왔으며, 기존에 운행하던 경차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차량 명의를 원고의 언니로 변경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차량을 돌려주라면서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원고가 아이들을 편하게 병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한 것이며, 기존처럼 월 100만 원의 생활비만 주면 된다고 하여도, 피고는 “날 물주로 생각하지 말고짐 싸서 너거 집 가라. 이혼밖엔 없군. 가정파탄은 다 니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차량 문제로 수개월 동안 계속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7년 4월 이후 생활비를 주지 않자 원고는 2017년 6월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6) 별거 중에 피고는 원고를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차도 가져오시오. 내년엔 당신과 나 둘이서만 가게를 운영할 것이요. 내년부터 애들 종일반 하고 당신이 여덟 시간만 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소.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지 마시오… 그럼 평생토록 평안할 것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아이들을 종일반에 보내도 6시에 마치며, 두 시간 동안 아이 둘을 가게에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애들을 아침에 보내고 나서 3시까지 가게 일을 하거나, 4시 이후에 아이들을 어머니께 부탁하고 일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판단근거 (1)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가 2017년 1월경부터 차량문제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오빠의 차량을 이전받아온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가 3, 4세의 어린 형제를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하는 원고의 수고를 알고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배려하였다면 원고가 오빠의 차량을 받아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가 원하는 만큼 음식점 일을 돕지 못하였으나, 어린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원고가 가사와 육아 이외에 음식점 일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 차량을 친정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단정하여 원고를 서운하고 불쾌하게 한 점, 원고가 차량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 피고가 주는 생활비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특별한 요구나 불평 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시하고,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와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의 희생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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