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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제24민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은 자녀들(원고와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후, 입원실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함(‘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별도의 상속재산도 있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의사능력 등’)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유언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피고는 상속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제1예비적으로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제2예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한 사건.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 쟁점 - 의사능력 등의 유무, 공정증서 작성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유류분 채권에 대해, 피고가 상속세 부담에 관한 구상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 □ 판단 - 의사능력 등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공정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에 망인에게 의사능력 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수요건과 기명요건 등 공정증서 작성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①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등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③ 원고는 새롭게 산정·부과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도 유류분반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④ 나아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경정처분을 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김. [원고일부승(제2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유언
유류분
상속
2023-05-24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2브2079 사전처분
서울고등법원 2022브2079 사전처분 [제2가사부 2022. 6. 27.자 결정] □ 사안 개요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 중 신청인(원고, 아내)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피고, 남편)을 상대로‘신청인과 신청외 A(딸, 성년)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등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이루어짐 - 이후 피신청인의 경정신청에 따라 ‘신청인과 A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X아파트로 특정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전처분 당시 거주하던 Y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을 추가 기재하는 내용으로 위 사전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짐 - 신청인이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 사전처분 이후에 딸 A가 결혼을 하여 신청인이 X아파트와 Y아파트를 오고가며 생활하여 왔고, 피신청인은 부산으로 이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함 □ 쟁점 - 사전처분에 관한 경정결정의 허용범위 - 사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경정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사전처분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①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은 딸A와 함께 X아파트에, 피신청인은 Y아파트에 각 거주하고 있었으며, 제1심법원은 심문기일 등을 통하여 위 거주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②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 ①의 사정 및 사전처분 이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의 거주 장소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③ 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사전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것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사전처분의 효력 발생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경정결정의 위법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 없음 (항고기각)
접근금지
사전처분
경정결정
2022-08-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양육비변경(감액) 심판청구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1. 주문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000만원 상당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점포세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2018년 1월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년 6월 1일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그 이후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은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2018년 2월 19일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사건본인 명의의 적금은 없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저 협의이혼 직후인 2009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② 오히려, 상대방은 위 아파트의 매도차액은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과 각종 세금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점(2009년 12월 22일)과 청구인명의 휴대폰판매점 개업일자(2009년 12월 21일)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청구인은 2016년 이후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 1월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사이의 매출액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컴퓨터판매점의 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동생은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그것도 지체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⑥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2016년 매출액 2824만2980원 ÷ 12개월)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 부분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은 이전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비의 수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함이 상당하다.
양육비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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