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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0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2021년 사망)은 1987년 3남(A)과 장남의 아들(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1/3씩을 증여함 - 망인의 딸인 원고들이 피고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상속개시일 약 34년 전 망인이 손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할 당시 쌍방에게 민법 제1114조의 해의(害意)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증여받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 특별수익의 가액 산정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민법규정들이 위헌인지(소극) □ 판단 - 원고들 주장은 제1순위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특별수익의 한 당사자로서 이에 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함.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해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임. 아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1987년경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2010다50809 판결). 따라서 손자들이 증여받은 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① 망인은 증여시점으로부터 34년이 지나 사망함. ② 증여 당시 망인이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없고, 망인은 실제로 2020년경까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함. ③ 증여 당시 망인의 처는 별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하였으며, 2017년 처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음. ④ 망인은 처가 2004년 매수한 건물을 상속받은 다음 처분하기도 함. A는 증여받은 지분을 2017년 257,79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267,394,101원을 기초재산에 산입함 - 한편 피고는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일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144 합헌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기각함(서울고법 2023카기20073) (원고일부승)
유류분
증여
상속
2024-01-06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1브2171(본심판), 2172(반심판), 2173(병합) 상속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 2021브2171(본심판), 2172(반심판), 2173(병합) 상속재산분할 [제2가사부 2022. 7. 27.자 결정] □ 사안 개요 - 제1피상속인(갑)의 사망(2003. 10. 26.)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중에 그 배우자로서 상속인이었던 제2피상속인(을)이 사망(2017. 6. 30.)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른바 수차상속(數次相續) 사안임 □ 쟁점 - 수차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복수의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의 심리·판단의 방법(= 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별로 개별 판단) - 유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부적법) □ 판단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12조, 제1013조, 제269조와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차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복수의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갑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갑의 사망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유증은 고려할 수 없음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한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됨[서울고등법원 2021브2001, 2021브2002결정(확정) 등 참조]. 을은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본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심판을 변경함)
유증
상속재산분할
수차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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