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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손해배상
원고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을의 동거과정에 원고와 피고 부모님의 허락이 있었던 점, 피고 을이 2013년 10월경부터 원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였고, 사택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생활한 점, 원고와 피고 을의 가족들이 2014년 5월경 상견례를 갖고 결혼시기에 관해 논의한 점, 원고는 예비 며느리로서 피고 을의 가족들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해주고 과도할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을의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지원이라 여기며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는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을과 교제하기 전부터 부친과의 갈등, 종교문제 등으로 정신적 방황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기간 동안 피고에게 제사비 등을 요구하며 감정적 기복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 해제에 원고의 책임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피고 을은 피고 병의 반복된 금전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원고와 가족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점, 피고 을은 그 상황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반복한 점, 급기야 원고와 다투고 감정이 상해 일방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결별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은 피고 병의 지나친 금전 요구와 부당한 반환거절, 그리고 이러한 갈등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혼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중 인용하는 부분 원고가 피고 을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피고 누나 명의로 □□□승용차를 3776만 원에 구입해주었다가 이후 피고 누나로부터 2500만 원만 반환받은 사실과 원고가 피고 을 아버지의 수술을 기점으로 2014년 6월 30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약 13개월간 병원비와 생활비조로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돈들은 원고가 피고 을과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불필요하게 소모한 비용으로 약혼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약혼 해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의 주된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잘못도 파혼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 중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은 3000만 원(≒ 4376만 원 × 0.7)이 된다.
손해배상
금전적피해
약혼
2019-08-08
가사·상속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1.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사실,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회사에서 맡는 급여로 생활하였는데 2016년 8월 31일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의 일부는 앞에서 본 아파트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양육비
협의이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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