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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시정명령등취소
[제6-2행정부 2023. 8.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위장약 알**를 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원천특허(제1특허)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후속특허(제2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함 - 제1특허가 만료된 2013년 1월 이후 제약사들이 알**의 제네릭제품을 본격적으로 발매하자, 원고는 알**의 후속 개량 제품으로 알**D를 출시하면서 후속특허(제3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제약사들은 알**D의 제네릭제품도 발매함. 원고는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됨(구 공정거래법 제59조). 특허권자가 특허가 기만적으로 취득되었거나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2.), 특허권 행사가 이른바 ‘위장 소송(Sham Litigation)’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음(미국 법원 판례) - 원고는 경쟁사의 알** 제네릭제품 관련 제2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오로지 위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의사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또한 제3특허는 실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기만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잘 알면서 경쟁사의 알**D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함 - 이처럼 원고가 경쟁사들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그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모두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원고일부승)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권남용
공정거래
부당한고객유인행위
2023-11-03
공정거래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의 적용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ㆍ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되므로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주주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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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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