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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제6-3행정부 2024. 1. 2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구글은 2011. 1.경부터 2021. 9.경까지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과 모바일앱유통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이와 결부하여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구글의 경쟁사업자(애플)가 개발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fork) OS 및 앱마켓을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함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함 □ 쟁점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적극)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되는지 및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관련시장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으로 획정하고,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국내 삼성전자, 엘지전자, 해외 아마존, 알리바바, 레노버 등이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려 하였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의무 준수를 요구하여 경쟁사업자 또는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되었음. 구글은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었음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 기기 제조사는 구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강제되었는바,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원고패)
공정거래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2024-03-11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2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21누352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용자에게 온라인 검색서비스와 광고기반 무료 동영상 서비스(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가 ①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제공 및 왜곡 행위(‘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② 원고TV 테마관 동영상에 대한 가점부여 행위(‘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및 판단 - 비록 원고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이전 내부적으로만 개편 사실을 알리고 색인정보 입력에 대한 안내를 하는 한편, 원고의 자회사에게 키워드 입력 가이드를 교부하면서 원고TV 동영상 색인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 즉 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목과 일치하는 키워드’의 인입을 추가로 실현함으로써 고객을 오인하게 할 우려를 발생시켜야 함. 그런데 원고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도 원고TV 동영상 키워드 인입률에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감소한 점, 키워드를 인입하지 않는 사업 방식을 취한 검색제휴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도 키워드 인입률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을지 의문인 점,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로 원고TV 동영상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가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반면에 원고는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고객에 대한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볼 수 있고, 고객의 거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쳐 고객을 오인하거나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은 적법함. 한편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어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함 (원고일부승)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2023-04-08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9382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누59382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7행정부 2022. 9.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인 원고가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점, 피고가 공제사업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인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거부함 □ 쟁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상 연합회가 그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공제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처분의 성격(= 재량행위) -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적극) □ 판단 - 생협법은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공제사업을 규정하면서(제65조 제1항 제3호),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66조 제1항). 연합회는 공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제규정에서 정하면서도, 그 주요 내용을 정관에도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관의 조항은 실질적으로 공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설(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공제규정에 대한 인가와 마찬가지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정관변경 인가를 거부한 이유는 어떠한 연합회라도 공제사업을 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적격성을 별도로 검토·판단한 것은 아니었음. 그런데 ① 생협법이 공제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어떠한 연합회도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고, 연합회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인 점, ② 어느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면 피고로서는 그 연합회의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사업 내용과 그 연합회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인가나 공제규정 인가 등을 하지 않으면 충분한 점, ③ 원고가 하려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원고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관 변경 자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원고승)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
정관
생협
2022-12-04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8443, 2021누58372(병합) 시정명령등취소
[제7행정부 2022. 8. 25.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하 ‘통지기간’이라 한다)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가구 부품을 납품 받은 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하여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함 □ 쟁점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통지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단순 미통지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통지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통지기간을 도과하여도 불합격 통지를 하였다는 것이 아닌데, 이 경우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건이 원사업자의 검사에서 합격한 사실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므로 이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고, 별도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단순 미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원고일부승)
하도급
공정거래
시정조치
2022-11-02
공정거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집행판결
◇ 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성문법상 3배의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소극) ◇ 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이러한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것은 아니다. 나. 1)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이념은 피해자 등이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58528 판결 등 참조). 그러다가 2011년 처음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제35조). 이어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였고, 계속해서 개인정보, 근로관계,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3배 내지 5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개별 법률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배상을 통해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가 손해전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정에 맞게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컨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들의 독점적 식료품 수입·판매계약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하와이주 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배의 배상을 명하는 하와이주 판결(‘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 대해 원고가 승인·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임. ☞ 대법원은,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도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반대되는 결론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불공정경쟁
외국재판
집행
2022-03-25
공정거래
주택·상가임대차
손해배상(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이○희는 위 중개행위 당시 광주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을가 제1호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이○희’로 기재된 명함(갑 제9호증)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이○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중개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구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희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의성실로써 중개의뢰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이○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이미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대외적으로 공시된 신탁원부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A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신탁등기상 신탁원부에 첨부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3조 및 제6조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향후 완공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추가 신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회사만이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분양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일정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9조에서 A도시개발이 이 사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관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관리신탁사는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이□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약정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그 권리관계 및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4○○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점, ⒟ 일반에게 공개되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안내문에도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었는바, 피고 이○희로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 피고 이□희는 중개행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권 행사주체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던 점, ⒡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4○○호에 관하여 2016년 4월 20일 소외 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 이○희의 중개행위는 위임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피고 이○희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4○○호를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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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중개업자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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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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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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