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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제7형사부 2023. 11. 24.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하여 어린이가 사망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됨 □ 쟁점 -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판단 -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①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여러 종류의 과실이 경합하여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과실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음(대법원 2008도9182 판결). 또한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사상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대법원 72도2001 판결)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9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역시 그 문언(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한다)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례 규정으로 이해되며, 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함 ③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법정형이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느 하나의 가벌성이 다른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음[원심파기(죄수), 유죄]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2024-02-02
교통사고
민사일반
구상금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3만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과 이에 대한 2020년 8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9240원과 위자료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장축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20년 7월경 ◎◎시 ◇◇◇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피고 차량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본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4. 원고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년 2월 14일 선고 96다3615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관리부실로 피고 차량에서 고임목이 떨어져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차량은 갓길이 없는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각 주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의 전방 도로 상에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피고 차량 하단에서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나오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다. 3) 피고 차량 하단에서 떨어진 미상의 물체는 단단하며 삼각기둥의 형태를 띄고있는바, 이는 피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고임목으로 보인다. 4)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나 차량 부품이 고속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차량을 점검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특히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당시 원고 및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고임목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강도는 원고 차량의 본닛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이 차량 내부까지 비산될 정도였다(다만 전면 유리창이 완전히 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원고가 위 고임목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하여 차량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원고 차량이 도로분리벽을 충격하거나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다행히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칫 원고 및 원고의 가족(당시 원고의 가족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생명·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사고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 및 당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단지 결과론적으로 원고가 생명·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자료 손해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년 8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년 9월 23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자료
고속도로
화물차
2022-03-07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핸들이 틀어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05월 04일 04시00분경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심○○(남, 38세)이 동일 방향 2차로에 주차해 놓은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880만 6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아무런 교통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직진하여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는 노○○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년 5월 19일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노○○의 강제추행행위라는 외부적인 물리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상의 부주의 등 스스로의 과실에 기인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도로교통법
동승자
업무상주의의무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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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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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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