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한 대를 이미 추월하여 진행한 후 피고 차량마저 추월하기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건
차량 두 대가 병행이 가능할 정도의 노폭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 없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차선 내에서 선행차량과 병행해서 주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한 대를 이미 추월하여 진행한 후 피고 차량마저 추월하기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동일차선 내에서 추월하여 직진할 목적으로 병행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우측 노면에 밀착하여 우회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동일차선내에서 병행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