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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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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공사대금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은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에 공구별(701공구~704공구)로 공동참여한 12개의 건설회사로서 주위적으로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총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약 28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하여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등이 추구하는 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구체적인 관련 법령에도 반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은 국가가 입법하거나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이 있음
장기계속공사계약
서울시
공사대금청구
대림산업
2018-11-05
국가배상
행정사건
수용재결 무효확인
1.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①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②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③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별도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그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피고 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1. 18. 원고 소유의 토지를 손실보상금 약 9억에 수용하며, 수용개시일은 2013. 3. 13.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음. 당시 사업시행자로서는 위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수용재결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할지를 검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50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대출금채무로 인해 매일 300만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 전에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한 잔여지의 매수도 희망하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사업시행자는 2013. 2. 18. 원고의 위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액을 수용재결에서 정한 위 손실보상금에서 약 3천만원을 감액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정하고, 위 잔여지를 약 7억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사업시행자는 2013. 2. 16.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합계 약 17억원의 돈을 송금해 주었음. 원고는 그 후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015. 11. 9.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2013. 1. 18.자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위 수용재결이 무효라면 원고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용재결 후 취득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보상금의 증액 가능성도 없고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토지보상법
수용재결
수용개시. 토지소유자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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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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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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