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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손해배상(기)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와 별도로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원고들의 학력,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위 원고들의 경력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이 사직한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 그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얻은 실제 소득을 공제하거나 또는 그것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위 원고들이 일용 노임조차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 노임 상당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 피고(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에 의하여 남매간첩단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아들과 사위인 원고들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학력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간첩조작사건
위자료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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