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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제4민사부 2023. 1. 1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인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하였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음 □ 쟁점 -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함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일부 적극) - 2차 가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 판단 -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는 세월호 참사라는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위 참사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청구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허용함 -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요구사항·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사찰첩보를 위 사람들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인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2차 가해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는, 친부모 및 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각 500만 원, 계모 또는 계부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각 300만 원, 그 밖의 원고들(희생자들의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외삼촌)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함 (원고일부승)
기무사
국가배상
세월호
2023-02-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제5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각 시·도 교육감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이 사건 응시제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응시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생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이 사건 응시제한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나,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각 시·도 교육감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의 시험응시방안을 마련할 충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소가 마련되었던 점, 중수본 지침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하고 있을 뿐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자체가 제한된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고, 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국가배상
코로나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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