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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27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271 손해배상(기) [제4민사부 2022. 6. 16. 선고] □ 사안 개요 1967년 납북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어부들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경찰수사관, 담당 검사 및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쟁점 -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는지(적극) □ 판단 - 경찰관들이 1969. 1. 27. 피고인들을 임의동행한 다음 반공법위반 등 피의사건을 인지하고 구속수사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다음날 검찰청으로부터 전원 구속송치하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그날부터 매일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은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인 1969. 2. 5. 발부되어 다음날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언제든지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함께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1969. 1. 27.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69. 2. 7. 이전까지 11일 동안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감금되어 있었다고 보았음 - 이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 또는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차 재심청구 당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써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된 후, 2, 3차 재심청구는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계속 내려지는 등 피고인들의 형사판결은 취소되지 아니하였음 - 경찰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부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기소와 법관의 재판업무 관련한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불법체포
납북
반공법위반
2022-08-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손해배상
◇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제의 출제, 정답결정 등의 결정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였으며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된 문제와 정답의 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었고 응시자들에게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 2013. 11. 7. 실시된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정답결정에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안에서 응시생들이 출제와 정답결정의 오류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였음. 원심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문제출제, 이의처리, 복수정답 인정과 피해자 구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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