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12������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제19-2민사부 2023. 2.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름(‘이 사건 범행’).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90538 판결 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 쟁점 -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 및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배상책임의 범위 □ 판단 - 경찰관이 이 사건 직전 범행 직후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회·활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A의 이 사건 직전 범행은 대담하고 흉악한 수법의 범행임. 경찰관으로서는 근처 피부착자가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을 확보하여 수사대상자로 삼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 ② 경찰관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직전 범행이 내포한 고도의 위험성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당시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관의 조치 소홀이 정당화되지 않음 - 보호관찰관이 A의 재범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실질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피부착자의 성향이나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맞추어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A는 집중관리대상자인 피부착자 중에서도 상위 12.5%에 해당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고, 범행 무렵 A의 심리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대면접촉은 실질적 재범방지 목적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침상 횟수를 채우기 위하여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님. A는 보호관찰관이 대면접촉하지 않던 기간 동안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이 일일감독 소견 입력을 누락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지름 - 직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직무상의무위반
경찰관
살인
국가배상
2023-05-0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제4민사부 2023. 1. 1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인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하였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음 □ 쟁점 -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함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일부 적극) - 2차 가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 판단 -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는 세월호 참사라는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위 참사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청구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허용함 -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요구사항·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사찰첩보를 위 사람들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인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2차 가해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는, 친부모 및 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각 500만 원, 계모 또는 계부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각 300만 원, 그 밖의 원고들(희생자들의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외삼촌)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함 (원고일부승)
기무사
국가배상
세월호
2023-02-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손해배상
◇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제의 출제, 정답결정 등의 결정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였으며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된 문제와 정답의 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었고 응시자들에게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 2013. 11. 7. 실시된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정답결정에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안에서 응시생들이 출제와 정답결정의 오류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였음. 원심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문제출제, 이의처리, 복수정답 인정과 피해자 구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
2022-05-12
국가배상
공사대금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은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에 공구별(701공구~704공구)로 공동참여한 12개의 건설회사로서 주위적으로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총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약 28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하여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등이 추구하는 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구체적인 관련 법령에도 반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은 국가가 입법하거나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이 있음
장기계속공사계약
서울시
공사대금청구
대림산업
2018-11-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