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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제7민사부 2022. 6. 22. 선고] □ 사안 개요 - 소외인들이 창고업자 등과 공모하여 다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 등을 이용하여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형사 처벌됨(이른바 ‘미트론 사기 사건’). -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물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은행계좌들의 해당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담보물에 관하여 유효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유형을 아래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함 ① 원고가 최초 화주로부터 1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A(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담보물 이전은 형식적 거래이지만, A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명의를 회복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② 최초 화주와 거래명세표상 양도인이 동일한 회사이고, 그 회사로부터 양수인을 거쳐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겸 양도인) → B(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A와 B는 통정하여 B 앞으로 담보물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③ 최초 화주, 거래명세표상의 양도인 및 공급받는 자가 모두 다른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C(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이전은 형식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C는 무권리자일 뿐 A와 통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설정 받은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원고일부승)
양도담보권
담보물
담보대출
2022-08-22
금융·보험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에 어떤사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여부(적극) 1.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주식 양도계약에서정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신고한 이후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정산합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합의가 별도의 사후약정에 불과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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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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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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