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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 원고가 1997년 피고를 상대로 최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07년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으며, 2016년 재차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도 반하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이 있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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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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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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