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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589 기타(금전)
2022나2005589 기타(금전) [제14-3민사부 2022. 9. 1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탁금을 브라질국채 매입에 투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원고에게 ‘증권’인 브라질국채를 ‘매출’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신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브라질국채)의 매출’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 증권의 매출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9항은 ‘매출’을 ‘증권의 매도청약 또는 매수청약의 권유’로 정의하고 있음 ②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고,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임 ③ 수탁자인 피고 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브라질국채를 매입하였을 뿐, 원고에게 ‘브라질국채 매수청약을 권유’한 것이 아님 ④ 수탁회사가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증권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증권의매출
특정금전신탁
자본시장법
2023-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738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738 구상금 [제14-2민사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2개 필지 지상의 3개 건물을 목적물로 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중 1개 건물이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위 누락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계약자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판단 -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2다22242 판결), ① 보험계약자가 의도한 보험목적물이 종전 보험계약과 동일함을 보험설계사도 알고 있었던 점, ② 보험목적물에서 1개의 건물이 누락된 보험계약 청약서는 보험설계사가 출력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였던 것인 점, ③ 청약서상 보험목적물의 연면적이 종전보다 1개의 건물만큼 줄어들었음에도 보험설계사가 이점을 지적하거나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에서 책임제한(보험계약자의 책임 50%) 후의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함(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일부승)
보험금
설명의무
보험계약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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