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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19892 손해배상(기)
2022나2019892 손해배상(기) [2022나2019885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인기 화장품을 제조하여 B사에 납품하고 있었음. 피고들은 A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으로서 이 사건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이 사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함. 원고들은 이 사건 PEF에 출자금을 납입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임 - 이 사건 SPC는 A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됨 - 그 후 A사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출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PEF 설립·운용자의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PEF 설립·운용자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한 경우 취할 조치 □ 판단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의 투자대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LP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 설립 이후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하는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에게 위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 이 사건 PEF 설립·운용자인 피고들은 투자대상인 A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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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제35-2민사부 2022. 7. 7. 선고] □ 사안 개요 외국 회사 비트커넥트의 기망행위에 속아 비트커넥트코인(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임)에 투자한 원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쟁점 -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자로 가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다음의 근거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① 외국 회사의 사업구조는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 투자자들의 입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아니함 ② 비트커넥트코인은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③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exas State Securities Board)도 외국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로 보아 2018. 1.경 폐쇄조치를 명함 - 다음의 근거로 피고가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책임제한 50%) ① 피고는 외국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함 ②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외국 회사에 투자하였음 ③ 피고는 외국 회사의 한국 프로모터 또는 최상위사업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는 등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방조행위를 하였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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