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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8-2행정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원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여기서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어떠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패,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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