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4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6������������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기각 확정> 제6-3형사부 2023. 10. 25.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소극),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대출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거래 상대방인 B은행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설령 대출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B은행은 A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가질 뿐이고, 대출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A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A회사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함 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금전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점유의 이전에 따라 현점유자에게 이전함 ② B은행은 대출신청 승인 후 133억 원을 A회사 대출계좌에 입금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위 계좌에서 이를 인출함. 이로써 133억 원은 A회사에 귀속되었고, C는 A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놓임 ③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B은행이 이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B은행은 A를 상대로 1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있음. 이러한 금전채권 자체는 그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과 구별되므로, 대출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 금전 자체의 소유권이 B은행에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착오송금 등에 관한 판례 사안은 이 사건 사안과 구별됨.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자 법인 내부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거래가 무효가 된 경우, 그러한 금융기관을 착오송금인 등에 준하여 형사법적으로 특별히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⑤ 결국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원심파기(37조 후단), 유죄]
횡령
옵티머스
투자사기
2024-02-02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제6-3형사부 2023. 5. 24. 선고]<부패> □ 사안 개요 -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 및 정상참작감경 관련 직권판단 -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임등기일까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소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과 같은 조 제3항 위반(알선수재)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죄수관계 □ 판단 - 벌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을 선고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형법 제70조 제2항) 이를 위반하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은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대법원 96도3466 판결, 대법원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등기 시까지 금융회사등 임직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검사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배척함 ①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고, 상업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함 ②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임원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데, 피고인은 사직서 제출 후 사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였음 ③ 지역농협은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채 대출심사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함 (일부무죄)
농협
알선
수재
2023-10-07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7151 업무방해 등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위 조항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는 피고인이 목적으로 하거나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범죄’에 관하여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의 담당직원에게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범죄에 이용’은 범죄의 실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실행완료 또는 실행 중이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범죄의 실체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위 조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다른 범죄와 구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인식한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는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대여한 경위, 광고내용, 진술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보관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판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를 개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환송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계좌개설
업무방해죄
2023-09-02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7형사부, 2023.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전문투자기관인 피해회사는 천연화장품 생산·수출업을 하는 A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동안 A회사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 자체 실사를 거친 다음 A회사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미국 내 매출 부진과 부채로 투자를 받더라도 매출을 확대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A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전망에 관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쟁점 - 전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 판단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 사인이 아니라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 기업이 스스로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때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성이 결여됨 -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투자에 이른 동기와 경위, 투자에 앞서 진행된 수개월간의 실사 경과, 이후 외부회계실사를 거쳐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었던 점, 단기간에 투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전망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낙관적으로 말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혹은 허위 작성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심파기(일부 무죄)]
투자
사기
기망
2023-08-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제33민사부 2023. 2. 9. 선고] <국제거래> □ 사안의 개요 말레이시아 은행인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주채무자 A와 사이에 대여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계약상 채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 준거법인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판단 -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도 피고의 대한민국 주소지에 이루어진 점, 요증사실이 관련 서증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 피고의 보증은 말레이시아 법상 ‘독립적 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6년간 권리 행사가 가능함.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일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권리발생일로 볼 수 없고, 주채무자 A가 처음으로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날 또는 늦어도 A에 대한 파산 신청이 있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기산됨 -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신청은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접수되었음. 그러나 A의 재산관리인(receiver)이 대여계약상 담보로 제공된 A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고, 예탁은행이 원고에게 A가 예탁한 예탁금을 교부한 행위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거나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위 각 교부일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지급명령신청 접수 당시까지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함 [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국제재판관할
보증채무
2023-03-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2. 10. 20.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2018. 6. 10. 해킹이 발생하여 2018. 7. 15. 재개되기까지 이용이 중단됨. 원고들은 그 보유의 가상화폐 일부(비트코인, 펀디엑스, 엔퍼 등)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는데, 주위적으로는 거래소 폐쇄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해킹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한 거래소 서비스 재개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원고들이 이후에 실제 출금한 가상화폐의 시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쟁점 -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등 사유로 약 한 달 동안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가상화폐 반환청구에 불응 또는 지체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 □ 판단 - 아래와 같이, 법리적으로는 유출 가상화폐와 보유 가상화폐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의무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들이 일부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한편 처분권주의에 따라 최종 인정금액을 산정함 - 해킹으로 유출된 가상화폐: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인정. 이행불능 당시인 2018. 6. 10.의 시가상당액 기준 - 2018. 7. 15. 기준 보유 가상화폐: ①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은 성립하지 않으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인정(원고들이 가상화폐 출금을 희망하더라도 피고가 그 반환의무를 즉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및 가상화폐의 특성 등 고려). 다만 일부 원고들이 2018. 7. 15. 이후에 실제 출금한 가상화폐 중 2018. 6. 10. 기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출금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손해배상의 범위: 차액설의 법리에 따름. 적어도 보유 가상화폐에 관한 2018. 6. 10.과 2018. 7. 15.의 각 시가의 차액 상당(모든 종류의 가상화폐에 관하여 시가가 하락하였음, ‘시가하락분’)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됨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해킹
가상화폐거래소
2023-0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제7민사부 2022. 6. 22. 선고] □ 사안 개요 - 소외인들이 창고업자 등과 공모하여 다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 등을 이용하여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형사 처벌됨(이른바 ‘미트론 사기 사건’). -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물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은행계좌들의 해당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담보물에 관하여 유효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유형을 아래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함 ① 원고가 최초 화주로부터 1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A(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담보물 이전은 형식적 거래이지만, A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명의를 회복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② 최초 화주와 거래명세표상 양도인이 동일한 회사이고, 그 회사로부터 양수인을 거쳐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겸 양도인) → B(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A와 B는 통정하여 B 앞으로 담보물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③ 최초 화주, 거래명세표상의 양도인 및 공급받는 자가 모두 다른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C(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이전은 형식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C는 무권리자일 뿐 A와 통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설정 받은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원고일부승)
양도담보권
담보물
담보대출
2022-08-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제18민사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피고(증권사)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38 Index’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함. 피고가 운용 중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 해지에 따라 중도상환액을 지급함. 두 기금을 합병하여 설립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지(적극) -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제47조 설명의무 내지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함. 이 사건 DLS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고, 오롯이 피고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임. 원고가 ELB, ELS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합한 상품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LS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 금융상품의 명칭이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것임에도 그 구조가 다르다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DLS는 피고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일종의 투자일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2022-07-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여금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2000만원 및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800만원의 지급을 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인용하고,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해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년 6월 3일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기 2017년 6월 3일로 해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됐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2013년 6월경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C의 동생인 D는 2015년 6월 3일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1484만원을 송금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동생인 E가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을 작성했지만 이에 대해 피고가 서명을 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6월 3일 송금한 1484만원을 포함해 2000만원을 대여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 및 서명 모두 E의 필적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2000만원을 차용한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의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F는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성명 필적(서명), 피고의 성명 시필 필적 및 피고가 제출한 H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필적은 자획형태 등에서 서로 유사하므로 피고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의 동일성 및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을 제2호증)의 필적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 G는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했고, 보완감정촉탁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모두 E가 기재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인데, 감정인 G은 위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점,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과 서명 부분을 모두 E이 기재했다면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동일해야 함에도 감정인 G는 이를 다르다고 보완감정한 점에 비춰 보면,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및 갑 제4호증(지하품목)의 피고 서명 부분과의 필적대조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년 1월 21일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년 6월 3일 원고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와 E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여금
차용증
2022-03-14
금융·보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1.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증권의 인수인 등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제출서류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여기에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3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 7.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1조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이름과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제7호에 의하면, ‘최대주주’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 즉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본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본인에 귀속된다면 본인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증권신고서에 그 본인을 최대주주로 기재하여야 한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 외국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인이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인수인의 의견’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것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자 증권의 인수인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주식
증권
2018-08-0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