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5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계약서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44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33민사부 2023. 9. 14. 선고]<중재>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 법인)와 피고(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 피고 대표자가 출국하여, 피고 측 협상담당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됨. 이후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계약서가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강행규정인 쿠웨이트 대리상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상 중재합의 조항도 무효이고(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재판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쿠웨이트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동항 제1호 라목),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동항 제2호 나목)는 등의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쟁점 - 원고와 피고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유효) -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 및 쿠웨이트법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함 - 동항 제1호 라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실체적 판단에 관한 것이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음 -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원고패)
대리상계약
중재판정
중재합의
2023-11-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490 물품대금
[제19-2민사부 2022. 8. 17.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국내 가스보일러 제조사인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LST’라는 상호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스보일러 및 부속품을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LST’소재 경제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정한 사실, 계약서가 러시아어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①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인 ‘LST’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계약의 내용상 피고나 그의 판매 및 영업활동이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② 원고는 대한민국 회사로서 그 주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고, 의무이행지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조 등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됨 ③ 피고는 대한민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등 이 사건 소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④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공급물품의 인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은 당사자와 분쟁이 된 사안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계약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국제재판관할
국제거래
2022-11-02
기업법무
상사일반
공사대금
◇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 피고(도급인)가 기성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수급인)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총액을 정하지 않은 단가계약이라는 전제에서 단가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음. ☞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전체 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였던 사정,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청구 당시 원고와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총액계약임을 전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공사도급계약
총액계약
공사대금
2022-05-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