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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579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
2022나2037579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 제19민사부 2023. 12. 6.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하고, A회사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받아 알루미늄주괴 대금을 지급하여 옴 - 원고와 A회사의 거래는 대량으로 수입된 매매목적물이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도중 다수의 매수인에게 분할매도되는 보세창고도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인데, 거래 특성상 대량수입 과정에서 발행된 선하증권과 분할매도 과정에서 발행된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피고는 약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함 □ 쟁점 -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적극) □ 판단 - 보세창고도 거래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하증권과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피고 담당 직원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와 A회사의 거래에 있어 장기간 신용장에 ‘수량, 중량 불일치 허용 문구’가 기재된 경우(약 240건)와 기재되지 않은 경우(약 162건)를 구별하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신용장 조건과 선하증권의 수량, 중량 불일치 등 하자를 통보하거나 하자수수료(Discrepancy Fee)를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그에 따라 원고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이 불일치하더라도 피고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을 신뢰하고 A회사와 거래를 하였음 - 그런데 피고는 A회사가 2018. 12.경 폐업하여 신용장대금을 제대로 결제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른 것임 - 신용장 거래에 있어 신용장 조건과 제시된 선적서류 사이뿐만 아니라 선적서류 사이에서도 불일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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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도거래
2024-01-22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 [제14-3민사부 2022. 10. 6.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원고가 휴대전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사업부(‘이 사건 사업부’)를 분할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피고 합자회사들에게 매도하면서(‘이 사건 계약’) 이 사건 사업부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 합자회사들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생산부진(제1사정)과 주거래처에 대한 1년간의 수주실패(제2사정)가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하는 사정인지(적극) - ‘매도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매수인이 알았던 사정’을‘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경우, ‘알았던 사정’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 산정방법(=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거나 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1, 2사정은 경영실적 악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건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피고들의 거부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예외사유에 기재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은 ‘알았던 사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최종매매대금을 이 사건 사업부의 LTM EBITDA(최근 12개월 차감 전 순이익)에 멀티플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제1, 2사정은 각 1년간 경영실적의 악화를 초래할 뿐인 점을 고려하여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감소한 각 1년간의 차감 전 순이익의 합이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 합자회사들이 정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위약금
계약해제
MAE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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