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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33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4. 2. 1.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4. 24.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 - B회사(운송업체)는 2020. 6. 24. 원고에게 ‘선하증권 원본건으로 화물선취보증서 원본 보내주셔야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가능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하나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를 원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전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송부함 - B회사는 2020. 6. 25. 원고에게 ‘수입자가 변경되었으니 어제 보낸 서류를 무시해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0. 6. 24.자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피고, 통지처를 피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후 선하증권)을 발행함 - 이 사건 물품은 2020. 6. 24. 중국에서 선적되어 2020. 6. 25.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2020. 6. 25.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인도를 거부함 □ 쟁점 -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적극) - 선하증권의 수하인 변경의 위법성 여부(적극) □ 판단 - B회사의 2020. 6. 24.자 메일에 기재된 화물인도지시서와 화물선취보증서 모두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서류인 점, 만약 변경 전 선하증권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물품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송이 이루어진 셈이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다고 보아야 함 - 선하증권은 작성 후 송하인에게 교부되기 전이나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송하인인 A회사의 요청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업자에게 수하인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수하인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됨 (원고승)
국제거래
선하증권
수하인변경
무역
2024-04-19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034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
[제33민사부 2023. 5. 18. 결정] <항고, 중재> □ 사안 개요 - 신청인 안방(홍콩법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 대가(중국법인)는 신청인 안방의 권리를 양도받고 피신청인들과 에스크로우계약 및 환수계약을 체결함. 이후 신청인 대가는 피신청인들의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에스크로우 계좌의 지급금지를 요청함. 피신청인들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에스크로우 계좌의 잔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함. 중재판정부는 2020. 8. 20.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함 □ 쟁점 피신청인들의 책임범위에 대한 중재판정문의 해석(= 부진정연대채무와 유사) 및 집행거부 사유의 유무(일부 적극) □ 판단 - 중재판정문 주문은 ‘피신청인들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위 계약에 피신청인들의 지위로 부가된 ‘acting severally and not jointly’ 문구는 준거법인 영국법상 통용되는 것이 아님.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형태를 판단한 것을 보면, 각 피신청인들이 각 신청인들에 대해 손해배상금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지나, 다만 어느 누구라도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피신청인들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부분, 보수·비용 부분은 모두 명확하므로 그대로 집행이 허가되어야 하나, 다만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부분의 강제집행 총액을 제한하는 단서를 추가하여 집행을 허가함 - 뉴욕협약 제5조의 집행거부사유가 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중재합의 부존재, 절차상 대등한 지위 보장 위반, 판단유탈 및 방어권 침해, 처분권주의 및 당사자주의 위반,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및 이유 불기재, 불특정, 사기, 배신적 주장의 용인, 하자 있는 증거,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집행권원, 손해의 공평부담원리 위배, 소수지분 매도인들의 수범자 제외, 과도한 배상, 손해전보범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에스크로우 계좌·제1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라 이미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허용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집행거부 사유 인정되고, 변제받은 부분을 공제한 한도로 집행 허가함 - 중재판정문의 금전지급 명령을 문언대로 집행할 경우 피신청인들의 책임과 다른 형태의 책임으로 집행 위험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으로서는 이 결정의 이유를 참고하여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함. (항고 일부인용)
중재판정
집행
2023-07-15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001 물품인도 등
[제19-3민사부 2022. 7. 13.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홍콩 법인인 원고는 싱가포르 회사인 A로부터 중국산 철근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대한민국 회사들(B, C)에게 나누어 매도함 - 중국의 제조사 D는 선사인 E에 인천항으로 운송을 의뢰함. 이 사건 물품은 입항 후 국내 회사인 F에 의하여 피고의 보세창고에 장치됨. F는 피고와 물품 장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물품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 반출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 -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또는 피고의 무단반출 관여 내지 개입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여부(소극),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소극) - 공동불법행위(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명의대여를 통해 F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수입물품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① 관세법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만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함.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보세창고를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최종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 ② F는 관할관청에 피고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한 것으로 관세법 제17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특허권의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해당함 ③ F가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도 인정됨 ④ 관련 법령 규정은 관세확보 및 관세행정상 편의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보세화물 권리자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법익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보임 -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방조
국제거래
준거법
2022-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직금지가처분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전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결정 1.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한 전직금지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퇴직일인 2017년 8월 15일부터 2년간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권자에게 보호할 만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권자는 2017년 4분기 기준으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채권자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러한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었을 경우 경쟁업체는 채권자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어 채권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중 채권자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플렉서블 OLED의 경우, 유기물 형광체의 산화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밀폐도 및 얇은 두께를 유지하는 무색·투명한 PI 기판을 낮은 불량률로 양산하는 기술이 핵심기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PI 기판 양산기술을 포함한 채권자의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무자가 전직금지가 필요한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0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PI 기판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자 회사의 △개발그룹에 소속되어 CL3(Senior Engineer) 지위에서 ① PI 기판 두께 저감공정개발, ② PI Curing(PI 분말을 용매에 용해시켜 용액상태로 제조한 후 이를 유리 기판 위에 얇은 두께로 도포하여 수시간 동안 가열함으로써 PI 막을 형성하는 공정) 시간 단축공정개발, ③ 고내열 PI 공정 개발, ④ PI 공정 셋업 및 표준화 진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PI 기판과 관련된 ##팀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PI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직
근로자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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