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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3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나2007349(반소) 구상금
2022나20073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나2007349(반소) 구상금 [제24민사부 2022. 9.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보험대리점)와 RM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됨 - 원고가 장기 인보험(보장성보험) 관련 수수료 중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부속약정의 해석 방법(=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해석) -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관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성과수수료의 지급의무를 긍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의 구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본계약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①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하면, 그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②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성과수수료는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됨 ③ 피고는 법인전환 이전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13회차 성과수수료는 종래 비례수수료에 포함되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인정됨 ④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와 같이 해석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이는 약관법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위배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보험설계사
성과수수료
해촉
2022-11-09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용의사표시
1.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왔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선고 2007나56977 판결 등 참조). 가) 계약의 목적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나)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가 가능한지 여부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소속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3. 소결론 - 고용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②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각 입사일인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법
고용주
파견사업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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