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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원고와 D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원고와 D 사이의 사적 감정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D 사이의 사적 감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D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현장책임자인 이○○의 부재 상황 속에서 그 작업지시 또한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부재시에 작업을 지시할 사람과 작업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D의 퍼티작업 제안도 허락하고, 원고의 도색작업 제안도 허락함으로써 근로자들 사이에 작업내용에 관한 분란이 생길 여지를 만들었다. ② 원고와 D은 작업지시권한의 소재를 두고 다투기도 하였지만, 주로 퍼티작업과 도색작업이라는 작업내용을 두고 다투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③ 퍼티작업과 도색작업은 작업도구마련 등 작업준비과정이 서로 다르다. 원고는 사전에 퍼티작업을 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날 하던 도색작업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책임자도 아닌 D으로부터 퍼티작업을 하라고 지시받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D에게 전날부터 계속해 온 도색작업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크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곧바로 현장책임자인 이○○에게 전화하여 도색작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허락까지 받았다. ④ 원고가 D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 한 말은 ‘전날부터 계속하던 도색작업을 하겠다. 소장이 도색작업을 하라고 해서 왔다, 왜 반말하느냐’ 등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는 과정에서 그 직무의 한도를 넘어 D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⑤ 아파트 신축현장의 근로자들은 거친 작업환경과 높은 작업장소(이 사건 상병도 28층 높이에서 발생하였다) 등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예민한 신경상태 등으로 다툼이 벌어지기 쉽다. 이 사건 상병도 그러한 상황에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그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⑥ 비록 원고와 D 사이에 과거의 다툼 등으로 일부 사적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작업환경이나 당시의 현장상황 및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일부 사적 감정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다툼
상해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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