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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2020다253744 전보무효 확인의 소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된 원고는 후선배치명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후선배치사유가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전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에게는 역량 부족 등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으나, 원고의 보직이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변경되었을 뿐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고 임금이 감소된 것은 기본급이 아닌 직무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가 종전보다 생활의 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전직처분
노무
근로
전보명령
2023-07-15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제15민사부 2022. 4. 15. 선고] □ 사안 개요 등기된 사내이사(부사장)인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 및 실체 모두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기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일로부터 약 4년 4개월 경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로 기재된 ‘배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판 2002다24681 등),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한 회사들에서 약 18년간 사원·대리·과장·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거의 매일 피고의 대표이사(주로 해외 거주)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근태상황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가족에 관한 사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단지“회사품위 손상 및 배임, 기타”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해고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항소기각)
해고
근로자
등기임원
2022-07-07
노동·근로
임금등. 부당이득금반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없는지 여부(소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제3항은“최저임금의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이하‘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경우, 2007.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이 사건특례 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및‘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반하여 무효이다. ☞ 피고의 노사가 택시운행을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중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종전과 같이 도급제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하여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피고가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와피고가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이후에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원고들이 피고와 도급제 방식의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택시
운전
근로자
도급제
최저임금법
임금
2018-07-25
노동·근로
손해배상(기)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회사 소유 배관자재를 빼돌려 판매한 행위로 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관 및 철강 자제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4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 15일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자재의 관리 및 납품,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C는 산업기계, 도장설비, 철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피고 D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를 비롯한 거래처 사장들에게 밸브, 강관, 철판 등 배관자재를 거래시가보다 싸게 팔테니 개인적으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C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 B은 원고 몰래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피고 C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왔다. 다. 피고 B은 ‘2014년 5월 3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매입원가 1억4394만566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 C에게 1억281만833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B이 판매한 자재의 매입원가가 1억2852만2912원(그 중 피고 D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입원가는 9151만5662원이다)으로 인정되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라. 또한 피고 C는 ‘피고 B가 매입 원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제의를 받고서도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함으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 이 사건 자재를 원고 몰래 판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가 판매하는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입 원가 1억2852만291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억2852만29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대표자인 피고 C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매입원가 9151만566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배관 자재 매입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1285만2291원(1억2852만2912원의 10%, 피고 D에 대해서는 9151만5662원의 10%인 915만1566원)도 원고의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액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 D의 책임 제한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참조). 2) 원고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피고 B와 달리 피고 C, **테크는 피고 B가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D이 3년여라는 긴 시간동안 원고의 자재를 횡령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다 일찍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C, D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 C와 D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피고 C의 경우 1억281만8329원(1억2852만2912원×80%), 피고 D의 경우 7321만2529원(9151만5662원×80%)이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2852만2912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281만8329원, 피고 D는 피고 B, C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321만252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종료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 7월 1일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년 3월 2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소매업
직원
회사
손해배상
자재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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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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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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